[노서영 대변인] 학내 성폭력 맞서 싸운 지혜복 교사의 값진 승리, 법원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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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월 30일(금) 오후 2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학내 성폭력 맞서 싸운 지혜복 교사의 값진 승리, 법원 판결 환영한다
학내 성폭력 사건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부당한 전보·해임 처분을 당했던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이 마침내 승리로 끝났습니다.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과 부당전보 취소를 외치는 투쟁이 시작된 지 약 740일 만에 서울행정법원이 지혜복 선생님을 공익 신고자로 인정하고 전보 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지혜복 선생님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던 서울시교육청도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지혜복 선생님은 다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고백한 학생들에게 용기가 되기 위해 지금까지 투쟁을 계속해 온 지혜복 선생님께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 용화여고의 학내 성폭력 공론화를 계기로 시작된 ‘스쿨미투’는 전국 각지에서 만연한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무마하기에 급급한 학교의 외면과 압박 속에서 교육 현장은 개선되지 않았고, 용기를 낸 학생과 교사들만이 2차 피해의 위협에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지혜복 선생님의 끈질긴 투쟁으로 달성한 이번 승리는 학내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큰 용기로 남을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약속대로 즉시 지혜복 선생님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학내 성폭력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분투하고 계신 모든 이들과 연대를 이어가겠습니다.
2026년 1월 30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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