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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집시법 개악 야합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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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6.01.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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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집시법 개악 야합 규탄한다


오늘 집시법 개악안이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악안이 버젓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집회금지구역을 확대하고 사실상 허가제로 몰아넣는 이번 개악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이번 개악으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집회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도 사실상 집회수리관청의 행정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혁진보4당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집시법 개악에 강력히 반대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119인의 찬성으로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광장에 모여 내란수괴를 끌어내린 시민들의 힘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시민들의 용기를 배반하는 법안을 스스로 통과시켰다는 사실이 매우 참담합니다. 특히 빛의 혁명에 연대하며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만들어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이번 개악안에 다수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마땅합니다.


오늘의 개악과 반대로,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 폐지안(집시법 제11조 폐지안)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길입니다.  앞으로도 기본소득당은 꿋꿋이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9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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