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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용혜인 대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헌재 위헌 판결 관련 SNS 게시글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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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6.01.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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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용혜인 대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헌재 위헌 판결 관련 SNS 게시글 (260129)


https://www.facebook.com/share/p/18CfQfq5Kf/


오늘 헌법재판소가 '3% 봉쇄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당제 민주주의의 복잡성보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이 국민의 이익이라는 헌재 판결 취지를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전환점이 될 역사적 판결이라 평가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정당연합 제도화', '봉쇄조항 하향'을 골자로 한 '국민 뜻대로 선거개혁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고스란히 반영하여 공직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 취지가 이번 헌재의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위헌 판결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일관된 입장으로 다당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꿋꿋하게 정치개혁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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