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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권성동 의원은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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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6.01.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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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월 29일(목) 오후 3시 1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권성동 의원은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제명하라


어제 법원이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이 유죄로 판단된 만큼 권성동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해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담을 주선했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에 대한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적극적으로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2년만 선고된 것은 아쉽지만, 권 의원이 반복적으로 부인해온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권 의원이 따박따박 월급을 천 만원씩 수령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은 마지막 남은 양심이 있다면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에도 요구합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도 사퇴하지 않고 있는 권성동 의원을 제명하십시오.


오늘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려 유죄 판결을 받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보다야 무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하자고 당 대표가 단식하고 의원들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정교유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권성동 의원조차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무리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내란정당이라지만, 권성동 의원 제명부터 하고 정교유착 근절을 논해야 말이 좀 말답지 않겠습니까.



2026년 1월 29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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