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대변인] 트럼프 관세 재인상, 빌미 주고 남탓하는 국민의힘·개혁신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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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월 27일 오후 6시 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트럼프 관세 재인상, 빌미 주고 남탓하는 국민의힘·개혁신당 규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간 국민의힘이 강조했던 ‘국회 비준 동의’를 외면한 우리 정부의 잘못이라며 뻔뻔한 책임 전가에 나섰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모호한 입장이 미국에 보복 명분을 주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미협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거론한 ‘국회 승인’은 ‘국회 비준 동의’가 아니라 대미투자특별법을 일컫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부여당은 국회에 이미 이 법안을 발의했고,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작 이 법안에는 큰 관심조차 없더니, 한미 관세 MOU에 국회 비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억지 주장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수차례 공표했고 문서에도 뻔히 적혀있는데도 MOU인지 국회 비준인지 불분명하다고 하는 건,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알아듣기 싫은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MOU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의 형태로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제 통상 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익에 반할 수 있어 부적절합니다.
유럽과의 관세협정에서도 유럽의회에 이행과 관련한 안건이 상정된 것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일본을 포함해 다른 나라에서도 의회 비준 사례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 대법원이 이 법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미국이 세계 여러 국가들과 합의한 무역협상의 향방이 어떻게 변화할지 불투명합니다.
결국 수세적 방식으로 나라에 짐을 지운 쪽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입니다. 상호 비준이면 모를까,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비준은커녕 승인조차 받을 의지가 없는 한미 무역협상에 우리만 의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떠든 것입니다. 도리어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막가파식 협상 파기를 거드는 꼴이 됐습니다.
아무리 당리당략이 중요해 정쟁을 벌이고 야합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익을 위해 도울 것이 아니라면, 어쭙잖은 정치로 외교 망치지 말고 차라리 손 떼십시오.
2026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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