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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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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6.01.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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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해야


민주노총이 어제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2월 2일부터 공무직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노숙 농성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무원과 똑같이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저임금과 차별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은 100만이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할 유일한 노정 협의 구조인 공무직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직위원회는 특혜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정부 부처가 책임 있게 교섭에 참여하고 노동 조건을 함께 논의하자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무직위원회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무직위원회를 연장 없이 그대로 일몰 폐지해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쓸 때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며 모범 사용자 역할을 선언했습니다. 거대 양당도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이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일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는 공무직위원회법을 즉각 제정하고,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교섭 구조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철폐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6년 1월 22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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