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대변인]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 보완도 계속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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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 보완도 계속되어야
오늘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AI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AI 발전이 가속화되며 전 사회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관련 입법은 필수적입니다.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으로 ‘AI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점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려 지점도 많습니다. AI 생성물 표기 원칙과 같이 AI 사용에 있어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본 원칙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AI가 사회에 끼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소극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AI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시민의 권리는 ‘AI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 정도로 매우 협소하게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피해 구제 조항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고영향 AI 사업자가 책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하고, 시행령으로 규정된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는 사업자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국내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도 한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모두를 위한 AI’ 원칙을 표명했습니다. 그 말대로 AI 기본법도 모든 국민의 이익을 빈틈없이 보장하는 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AI에 대한 희망과 기대만큼, 공포와 불신도 함께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AI 대전환’ 속에서,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AI 기본사회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도 AI 기본법의 보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도 신뢰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달성을 위해, AI 기본법의 발전적인 개정 논의에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1월 22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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