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대변인] 12·3 비상계엄 ‘내란’ 첫 법원 인정, 국민의 승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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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월 22일 오후 1시 1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12·3 비상계엄 ‘내란’ 첫 법원 인정, 국민의 승리다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또한 내란 사태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내란 주범’으로 인정되며, 특검 구형을 뛰어넘는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란수괴와 내란공범들의 재판에 중요한 기준점을 마련한 중대한 선고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떨쳐 일어났고, 결국 내란 사태를 막아낸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금 확인한 결과입니다.
내란 정권을 유지하고자 권한대행으로서 부당하게 거부권을 남발하고,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섰던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책임이 낱낱이 밝혀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기본소득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책임을 집중 추궁하고 밝혀낸 논리가 그대로 법원 판단을 통해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내란 청산 과정에 자그마한 역할이나마 더할 수 있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러나 아직 내란 청산을 위해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내란수괴와 내란공범들에 대한 법적인 단죄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란정당 국민의힘도 여전히 국민 앞에 내란의 잘못을 명명백백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내란세력이 완전 청산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1월 22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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