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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8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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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6.01.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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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제78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14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발언 내용

- 용혜인 당대표: 정부 검찰개혁안 비판

- 노서영 최고위원: 박종철 열사 39주기 추모



■ 용혜인 당대표

<검찰개혁 취지 잃은 중수청법·공소청법, 그 자체로 개혁대상입니다>


어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한 마디로 평가하자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완전히 상실한 법안입니다.


첫째,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 중수청의 조직 구성안은 현행 검찰청의 ‘검사-수사관’의 지휘감독 관계를 그대로 이식한 것입니다.


검찰이 보유한 수사 자원을 별도 기관에 몰아주는 효과만 낳을 뿐이며, 향후 친검찰 정권이 등장하면 중수청 폐지와 검찰청으로의 통합을 용이하게 만드는 조직 구성이기도 합니다.


조직 구성의 유사성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사법관의 상당 인원이 검사 출신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돼, 과연 검사의 수사에 관한 영향력이 줄어들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헌법 규정에 의해 영장청구권이 여전히 공소청 검사의 독점적 권한으로 남는 상태를 감안했을 때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고등공소청 산하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은 공소청 검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커녕, 변죽만 울리는 장치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제도와 같이 검찰의 기소독점 및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일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기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검찰심사회라는 통제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민간인으로 구성되고 법원에 설치되어 실질적인 공소권 통제 장치로 기능합니다.


반면 공소청에 소속된 사건심의위원회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과 같이 추상적인 기준에 따른 형사 사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심의 결과에 대해 검사가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심의위원회는 영장의 청구나 기소 여부에 대한 권고 권한만 행사하는 것입니다. 정적 제거용 기소를 남발하고 김건희 불기소 결정을 해왔던 검찰이 이러한 권고에 구속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는 수사-기소의 분리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소권의 실질적 분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결정해야 할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 수사기구의 수사 사건 전건 송치 여부에 따라 그 완결성이 현저히 달라집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으로 보완수사권이 유지된다면, 수사-기소 분리는 형해화됩니다.


수사 사건의 검찰 전건 송치가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나마 진전된 수사-기소 분리 개혁의 한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안으로 수사-기소 분리 즉,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이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석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및 전건 송치를 함의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 시종일관 보수안정론을 견지해온 장관의 발언이라 더욱 의심이 갑니다. 수사기구가 공소청 검사의 허락이 있어야만 수사 종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중수청과 공소청은 검찰 수사권의 실질적 박탈이 아닌 조직적 분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검찰개혁은 형사사법제도의 전 과정에 걸쳐 주어진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헌정질서도 훼손될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출발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은 검찰개혁은 가짜입니다. 공소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구현되지 않은 검찰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당과 국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이뤄질 법안 심사에서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게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대폭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개혁과제 앞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명확한 원칙을 바탕으로 법안 심사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청산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겠습니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공소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노서영 최고위원

<박종철 열사 39주기, 무너지지 않는 민주주의를 만든 이름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故 박종철 열사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희생된 지 39년이 되는 날입니다.


1987년 1월 14일, 스물 한 살의 젊은 나이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박종철 열사의 죽음은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습니다. 수배 중이던 선배의 소재를 끝까지 밝히지 않으며 신의를 지킨 그는, 민주주의라는 대의 앞에서 자신의 생명조차 내려놓았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그렇게 만들어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장기집권을 꿈꾸며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박종철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희생으로 세운 민주주의이기에, 12·3 비상계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란은 국민의 저항 앞에 무력화되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단단한 뿌리를 내렸는지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되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박종철 열사 39주기 추모제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민주유공자법 도입을 약속한 만큼, 기본소득당도 법 제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민주유공자를 기억하고 제대로 예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모두의 의무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박종철 열사의 묘 앞에서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민주주의를 만든 그 이름을 가슴 깊이 새기며, 박종철 열사가 그리던 민주주의와 인간해방의 꿈을 계속 펼쳐나가겠습니다. 숭고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열어가겠습니다.



2026년 1월 14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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