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대변인]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피의자 구속,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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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5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피의자 구속,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근절돼야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게시글 700여 개를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참사 희생자를 모욕해 온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구속 영장이 신청된 뒤에도 온라인에 허위 주장을 재차 게시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은 이미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부터 그 심각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표현의 자유라는 빌미로 방치할 수 없는 명백한 혐오발언입니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피의자는 2차 가해성 영상을 유포하며 후원 계좌를 노출하는 등 이른바 ‘비즈니스형 2차 가해’ 경향성도 보였습니다. 수익 창출을 위해 특정 집단을 비하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는 혐오를 구조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만큼 반드시 엄정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이번 구속은 사법부가 사회적 참사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의 의지를 드러낸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2차 가해에 맞서 싸워 오신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과 연대자들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구속은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설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가동된 이후 나온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국가는 참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고, 피해자와 유가족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2차 가해가 근절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1월 5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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