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본소득당,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 당론 밝혀… 용혜인 “12.3 내란 이후 정점 달한 사법부 불신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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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025.12.09.
보도: 배포 즉시
담당: 보좌관 장흥배
기본소득당,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 당론 밝혀…
용혜인 “12.3 내란 이후 정점 달한 사법부 불신 해소해야”
―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 찬성… 공수처법 개정‧재판소원 도입은 보완 필요
○ 기본소득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늘(9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사법기관의 기득권을 지키는 철옹성이 아니”라며 “12.3 내란 이후 정점에 달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용혜인 대표는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 추천권 삭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 ▲법왜곡죄 신설 용혜인 대표는 “법왜곡죄 신설은 다수 민주주의 선진국이 이미 도입한 제도”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검사들에게 자기 검열 장치가 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 ▲대법관 증원 용혜인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수십 년간 제기되어 온 과제”라며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수처법 개정안 용혜인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명예훼손죄 등 개인적 범죄까지 공수처의 수사대상범죄로 하는 것은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든 범죄가 아닌 문제가 되는 특정 범죄로 한정해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재판소원 도입 용혜인 대표는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경계가 모호한 규정을 두면 재판소원 청구의 장벽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며 “재판소원의 광범위한 허용은 소송전에 취약한 힘없는 다수 국민들에게 보편적 이익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 용혜인 대표는 “국민의힘은 대안 없이 사법개혁안을 ‘사법부 파괴’ 법안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내란에 동조해온 ‘헌정질서 파괴’세력 다운 행보”라고 비판했다. 용 대표는 “내란정당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혜인 대표는 “기본소득당이 제시한 각 법안에 대한 보완의견은 예견된 부작용을 방지하고 사법개혁을 원 취지대로 실현하는 구체적 대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제정당의 검토를 촉구했다.
※ 행사 사진은 12.09.(화) 오전 10시 40분 이후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oiO4A8HSy7NTaWuKNnnMaVqANenggefm?usp=sharing
[붙임] 사법개혁 쟁점법안 관련 기본소득당 입장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저는 오늘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기본소득당의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쟁점법안에 대해
대법원과 대검찰청, 보수우파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중립을 표방하는 언론·학계 인사들까지
사법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거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쟁점법안들을 둘러싼 대치선을
독립성 수호냐 훼손이냐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사법개혁 반대 세력이 설정한 프레임입니다.
대치선은 법원과 검찰 조직을 민주주의의 요구에 순치시키느냐
그들만의 기득권 철옹성으로 남겨두느냐 입니다.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87년 6월 항쟁으로 얻은 민주헌정질서의 성과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 피와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성과를
일거에 무위로 돌리려 했던 내란세력과,
그 세력들을 방관하거나 옹호했던 이들이
사법기관 독립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사법기관의 독립'을 외치며 모든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대법원은
판사들을 고문해 부정선거를 조작하려던 12월 3일 밤부터,
가까스로 헌정질서를 회복한 민주주의의 봄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법리를 적용해
희대의 파시스트 윤석열을 탈옥시킨 법원과
법원의 결정에 각본이라도 짠 듯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
그러한 수뇌부의 결정에 침묵으로 일관한 검찰조직이
진정 '사법기관의 독립'을 바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법기관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국민의 감시와 견제로부터 벗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철옹성이 아닙니다.
기본소득당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하며,
각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기본소득당의 기준은
"사법기관이 만든 철옹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아니라,
"각 법안이 법원과 검찰의 전횡을 막는 실효성 있는 대안인가"입니다.
반대하는 개혁 법안에 위헌 시비를 거는 것은
관행으로 자리잡은지 오래 입니다.
명백한 위헌이 아니라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수준은
고려사항이지 핵심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조건부로 찬성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건 배당과 사무 분담은 사법부의 전속적 권한이어서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사법 독립을 해친다는 대법원의 주장은
국회가 제정한 법원조직법도 위헌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함축한
근거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장전담판사와 재판전담 판사를 구성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요구권, 수사지휘권 등을 보유한
정부 인사가 전담 판사의 구성에도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국가기구 구성의 일반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위헌성의 무게도 가볍지 않습니다.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 추천권 삭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 두번째,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은 찬성합니다.
법왜곡죄는 모델로 삼은 독일 형법은 물론이고
스웨덴,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등 다수의 민주주의 선진국이
이미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들 중 일부 국가들은 고의 뿐만 아니라
중대 과실로 인한 수사와 재판의 위법에 대해서도
법왜곡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판사의 사법농단을 제어하기 위해, 법왜곡죄 입법이 이뤄져야 합니다.
법원과 검찰은 사법기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면서 반대하지만,
저는 오히려 법사위를 통과한 현행 대안도 실질적 제재 효과가 미약할까 우려합니다.
현행 대안처럼 법왜곡죄에 고도의 목적성을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수사 및 공소기관이 피의자 내면의 인식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안이라도 도입되는 것은 충분히 유의미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검사들에게
일종의 자기검열 장치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 세번째, 대법관 정원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찬성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 1명당 인구수는 370만 명에 달합니다.
프랑스가 58만 명, 독일이 65만 명인 것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숫자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이미 수십 년 간 제기되어 온 과제입니다. 빠르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 네번째, 검사와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모든 종류의 형사범죄를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대상 범죄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수처 설립의 취지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범죄,
반사회성이 높은 중대범죄에 대해 견제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사기구가 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같은 개인적 범죄를 포함해
모두 공수처의 수사대상범죄로 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100%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를
확정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만 판사와 검사, 앞으로 수사권 강화가 예정된 경찰에 대한
사법기관들 상호 간 견제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특정 범죄로 한정하여 확대한다면,
공수처 설립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견제장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재판소원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여당 당론안은 재판소원의 범위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경계가 모호한 규정을 둘 경우,
재판소원 청구의 장벽이 지나치게 낮아져
재판소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송 패소자들에게
별다른 규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적용과 해석을 넘어
법원의 재판 일반에 대한 상위의 규제 및 감독 기관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법기관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고려할 때, 이것이 바람직한 변화인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무엇보다 재판소원의 확대가
힘없는 다수 국민과 재력가·권력자 중 누구에게 더 유리할지도 의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대기업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권력자들이
억대 소송비를 지출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사법정의를 방해한 사례를 다수 목격했습니다.
스페인 등 해외 국가에서는 재판소원 도입 이후,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재판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의 광범위한 허용은 소송전에 취약한
서민·중산층 등의 다수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이익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재판소원의 남용을 방지하려면,
재판소원의 범위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하거나 해석한 법령에 기초한 재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헌법에 대한 최고권위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기속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법원과 검찰에 누적된 국민적 불신은
권력에 충성하기만 급급했던 사법기관의 지난 날의 과오가 만든 결과입니다.
특히 12.3 내란 이후,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입법부에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국민의 정당하고 근거 있는 불신을 해소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사법기관의 수구적 기득권과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해온 국민의힘은
아무런 반성도, 대안도 없이
사법개혁안을 '사법부 파괴' 법안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란에 동조해온 '헌정질서 파괴'세력 다운 행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제정당에 호소드립니다.
내란정당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수합시다.
다만 사법개혁안이 사법기관의 전횡을 막는
실질적인 해법이 되도록, 할 거면 제대로 합시다.
오늘 기본소득당이 제시한 각 법안에 대한 보완 의견은
예견된 부작용을 방지하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
사법개혁을 원 취지대로 실현하는 구체적인 대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제정당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은 사법개혁 입법이
법원과 검찰에 누적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되도록
앞으로도 제대로 된 사법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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