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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추경호 의원 영장기각 관련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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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5.12.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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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기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필연입니다》


작년 12월 3일 오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으로 20장(20억)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가 있었습니다. 출처는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었습니다.

김건희-윤석열 부부를 죄어오던 '명태균 게이트'에 함께 올라탐으로써 12월 3일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건희-윤석열 부부는 정치적 운명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랬으니 12월 3일 밤, 자신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도 국회의원들은 국회 밖 당사로 소집했겠지요.

그랬으니 12월 3일 밤, 자신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도 본회의장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으니 12월 3일, "대통령이 별도 계엄 해제 행위를 할 때까진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는 판결문을 다운받아 살펴보았겠지요.

그랬으니 12월 19일, 국회 엘리베이터에서 "계엄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아쉬워했었겠지요.


국민은 사법부에 묻습니다.

이런 계엄 전후의 상황과 증언들, 증거들이 있음에도 혐의를 얼마나 더 다퉈야 합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서조차 예외인 내란죄에 대하여 왜 이렇게 관대합니까?


내란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완결짓는 것은 내란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제입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해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완성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3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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