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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참여연대 집시법 개악 반대 야4당 기자회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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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5.12.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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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참여연대 집시법 개악 반대 야4당 기자회견 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이재명 정부의 첫 집시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심사에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 역시 현행법상의 집회 금지구역 자체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악을 막기 위해 분투했으나 교섭단체 양당의 합의 처리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을 새롭게 집회시위 금지구역에 포함하고, 예외적 허용 조건으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이 그 어떤 공간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또한 ‘직무 방해’ 여부가 집회수리관정의 행정편의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개악입니다.


사법부는 그간 완전하진 않더라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점차 확장하는 방향의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입법부가 이를 역행하는 법안을 주도했다는 점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이 1년 전, 집회가 금지되었던 국회 앞으로 달려와 계엄군에 맞섰던 민주시민의 헌신과 용기에 빚지고 있다는 점에서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개악입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집권여당은 이번 집시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려했던 내란 세력에게는 관대하면서,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민주시민의 염원에는 반하는 이율배반이라는 점을 자각해, 지금이라도 폐기 절차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또한 이번 집시법 개정안이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시위의 허가제 성격을 훨씬 강화했다는 점에서 그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집시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고, 나아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도약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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