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지보유세 도입, 정부 초기에 정하고 가야… 용혜인,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법 대표발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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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유세 도입, 정부 초기에 정하고 가야…
배포: 2025.11.26.
보도: 2025.11.26. 13:20 이후
담당: 보좌관 장흥배
토지보유세 도입, 정부 초기에 정하고 가야…
용혜인,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법 대표발의 나서
― 용혜인 “토지세로 부동산 불로소득 발생 원인 차단하고 토지배당 도입 시 국민 지지 높아져”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했다.
○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3차례 주택 정책 시행에 따른 교훈은 명확하다”며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멈추기 어렵거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용 의원은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보유세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기본소득 토지세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 부과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농장‧공장용지 등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를 부과한다. 세율을 0.7%~1.3% 사이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도 도입해 부동산 시장 동향에 맞춰 보유세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용혜인 의원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원인이 건물이 아닌 토지 보유에 있다”며 “0.7%~1.3% 수준의 토지세 부과는 생산성 목적의 보유가 아닌 토지의 수익률을 낮춰 부동산 안정화에 충분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모든 국민에게 토지배당 지급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필요한 공제와 다른 세입으로 이전을 마친 토지세액을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토지배당 제도를 도입했다. 2024년 토지세 과세표준과 기본세율 1%를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연 100만~140만원의 토지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 용혜인 의원은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려면 압도적 다수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토지배당 도입 시 무주택 서민을 포함한 전국 가구 80% 가량이 순수혜 가구가 되어 조세저항을 극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외에도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부동산교부세‧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공제조항을 두어 지방재정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타 제도와의 조정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용혜인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할 때마다 여당의 반대로 제도 정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여당 의원들의 보유세 반대론은 부동산 기득권의 조세저항을 극복할 만큼 다수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서 용 의원은 “선거공학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토지보유세 도입은 불가능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혁신경제 기조에 맞게 정부 초기에 토지보유세 도입을 정하고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한편,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황명선‧염태영‧소병훈‧박수현‧이광희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손솔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 행사 사진은 11.26.(수) 오후 2시 20분 이후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oiO4A8HSy7NTaWuKNnnMaVqANenggefm?usp=sharing
[붙임]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법 발의 기자회견문
[별첨]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1부.
[붙임]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법 발의 기자회견문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명 기본소득 토지세법, 정식명칭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새 정부 들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규제지역 추가 주담대 원천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7 대책이 시행됐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공급 확대 계획을 담은 9.7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10.15 대책까지 도입했습니다.
강력한 금융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지만 11월 말 현재 서울의 아파트 동향은 거래 잠김과 함께 근래 5년 동안 최고가격 상승률로 요약됩니다.
유례없이 강력한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장에 먹혔다면 다주택자 위주로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가져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주택 가격은 정부 대책이 나올 때 잠시 폭등세를 멈췄다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3번의 주택 정책 시행에 따른 교훈은 명확합니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률 자체를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인 보유세 강화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한계가 크다는 것입니다. 대출 규제만으로는 가격 상승세를 멈추기 어렵거나 전월세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보유세라는 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이 상식이 제도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모습이 보여줍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 위주 정책의 한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할 때마다 서울·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 반대론이 제기됐습니다. 보유세에 반대하기 위해 엉뚱하게 공급확대론을 시장 안정책으로 제시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심지에 시장 안정에 필요한 수준의 공급이 이뤄질 부지가 남아 있습니까? 마지막 짜투리까지 주택 용지로 동원하고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해서 공급을 확대한다고 한들 5년, 7년 뒤에 실제 이뤄질 공급이 지금 오르는 주택 가격에 반영됩니까? 준공 기준 주택 보급량이 가장 많았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가격이 폭등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결국 여당의 보유세 반대론은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의 조세저항을 극복할 정도로 충분한 다수 국민의 여론을 형성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재발의하는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통해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법안의 핵심 내용을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농지와 공장용지를 제외하고 모든 개인과 법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 1%의 토지세를 부과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지대의 발생이 건물이 아닌 토지 보유에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기본세율 1%는 생산적 목적의 보유가 아닌 토지의 수익률을 낮추어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에 충분한 효과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세율을 0.7%에서 1.3%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로 부동산 시장 동향에 맞춰 보유세 수준을 달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연동된 부동산교부세와 농어촌특별세 세수가 줄지 않도록 공제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재정은 현행 종부세 체제보다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셋째, 토지세 산출세액에서 필요한 공제를 한 이후 모든 세액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토지배당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24년 토지세 과세표준과 기본세율 1%를 기준으로 1인당 연 100만~140만원 사이의 토지배당이 가능합니다.
토지배당을 통해 무주택 서민을 포함한 전국 가구의 80% 가량이 내야 할 토지세보다 지급받는 토지배당액이 더 큰 순수혜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조할 점은 토지배당은 배당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보유세 강화의 방법론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주택 부동산 시장 안정에 보유세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조세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압도적 다수 국민의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토지배당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정권 초에 토지보유세 도입을 정하고 갑시다. 부동산 조세를 선거공학적 시각에 접근하면 2년 미만 주기로 돌아오는 공직선거 일정상 토지보유세 도입은 불가능합니다. 주택·부동산 시장의 안정 없이는 부동산에 쏠린 자원의 생산 부문으로의 이전을 통한 혁신 경제 달성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용기조도 좌초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법안에 기꺼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신 11명의 모든 여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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