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악 중단해야… 원내 개혁진보4당 공동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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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2025.11.26.
- 보도: 2025.11.26. 09:40
- 담당: 보좌관 김영길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악 중단해야… 원내 개혁진보4당 공동입장 발표
― 개혁진보4당 “법 통과 시 현수막 난립·소수정당 제약 우려… 거대양당은 실효성 있는 혐오 현수막 대책 마련해야”
○ 원내 개혁진보4당이 정당 현수막 규제를 되살리는 옥외광고물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오늘(26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혐오 현수막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당 현수막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적용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 정당 현수막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적용배제 조항은 지난 2022년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해당 조항이 삭제될 시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이나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 및 정치 성향에 따라 정당 현수막 철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또한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읍‧면‧동별 2개 이하 게시 제한 등의 규제를 삭제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할 가능성을 오히려 높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개혁진보4당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한다면 정당 활동의 자유는 2022년 전으로 회귀할 것”이라며 “정당 현수막 난립은 더욱 막기 어려워지고 정당 현수막 승인에 대한 차별과 소수정당에 대한 정치적 제약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개혁진보4당은 “현행법에 정당 현수막이 준수해야 할 내용 규제 요건만 신설해도 혐오 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다”며 “혐오 현수막을 규제하려고 정당 현수막 자유를 봉쇄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개혁진보4당은 “거대양당 모두 혐오 현수막 규제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에 기댈 것이 아니라면 규제 강화를 수용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혐오 현수막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한편, 개혁진보4당이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11월 27일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 행사 사진은 11.26.(수) 오전 10시 30분 이후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oiO4A8HSy7NTaWuKNnnMaVqANenggefm?usp=sharing
[붙임] 옥외광고물법 개악 반대 개혁진보4당 기자회견문
정당 활동 자유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악 반대 개혁진보4당 기자회견문
필요한 것은 혐오·차별·허위 현수막 규제이지,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가 아닙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는 지난 11월 20일, 정당 현수막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4당은 혐오·차별·허위 현수막(이하 혐오 현수막)을 규제하려는 원 취지에서 벗어나,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정당 현수막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주된 원인은 극우세력이 현수막을 통해 혐오·차별·허위를 선동하는 수준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개혁진보4당은 혐오 현수막에 대한 원칙적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의 혐오 현수막을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정당 현수막 활동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삭제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제8호는 정당 현수막을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2022년 정당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정당 민주주의의 원칙하에 도입되었으며, 현재도 규격, 기간 등을 시행령으로 규제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혐오·차별·허위 정당 현수막을 막고자 정당 현수막 활동의 자유를 봉쇄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당의 혐오 현수막 규제를 위해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제8호 삭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현행법에 정당 현수막이 준수해야 할 내용 요건을 신설하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도 정당의 혐오 현수막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정당 활동의 자유는 2022년 이전으로 회귀할 것입니다. 정당 현수막의 난립은 더욱 막기 어려워질 것이고, 불법 부착하는 정당 및 정치단체와 이를 철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갈등이 반복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정치 성향에 따라, 정당 현수막 승인에 대한 차별도 예상됩니다. 특히 대국민 홍보수단과 자원에서 절대적 열위에 있는 소수정당에게는 더욱 차별적인 정치적 제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개혁진보4당은 거대양당 모두에게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당의 혐오 현수막 규제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에 기댈 것이 아니라면 혐오 현수막에 대한 규제 강화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오 현수막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작금의 개정 시도를 멈추고,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합니다.
개혁진보4당은 앞으로도 정당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현수막을 통한 혐오·차별·허위 선동은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개혁진보4당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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