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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명안전기본법 심사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 관련 기자회견문 및 용혜인 대표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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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5.11.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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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5년 11월 18일(화)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주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시민동행)


- 순서

발언 1.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 대표 : 이상학 부대표(씨랜드화재참사 유가족)

발언 2.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 강효진(건설노동자 고 강대규 님의 딸)

발언 3.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 송경용 신부(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발언 4. 국회생명안전포럼 : 용혜인 의원(국회생명안전포럼, 행안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국회는 ‘생명과 안전 보호 책무’를 더 이상 유예하지 말라!

생명안전기본법 조속히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하라.


‘생명안전기본법’은 지난 2020년 11월에 처음으로 발의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난 3월에 재발의되었는데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드디어 심의가 진행됩니다.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참사 이후 반복되는 재난참사, 산업재해 등 억울한 죽음을 막고자 수많은 재난참사,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염원과 호소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인권 및 권리를 보장하며, 안전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과정에서의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 및 안전권은 모든 권리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국가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법적 의무로서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써 존중할 의무만이 아니라 보호·실현의 3중의 의무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수많은 참사 앞에서 국회는 서둘러야만 합니다. 참사의 반복을 막고,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 의무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입법은 억울한 죽음 앞에 고통을 겪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부재 속에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지 못한 희생자들, 그리고 그 희생자들을 떠나보낸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목소리를 내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요구는 참사의 반복을 막는 안전사회의 실현입니다.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난, 안전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기본적인 가치와 방향을 천명하는 법으로서 안전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부터 회의를 시작합니다. 만약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이 심사되지 못해 본회의로 상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회가 가진 책무를 방기하는 것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과 ‘국회생명안전포럼’은 인간 존엄의 기초인 생명과 안전의 유예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엄중히 밝히며, 제정당과 대한민국 국회가 신속히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공청회 및 소위 법안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국회 생명안전포럼 


■ 용혜인 국회생명안전포럼 대표의원 발언문


반갑습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 대표의원 용혜인입니다.


최근 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참사 이후 둘째 아이마저 이 정부 아래서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해,

군대에 보내지 않겠다 다짐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이제는 보내도 되겠구나,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아래서 바닥까지 무너졌던 국가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이나마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프지만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22대 국회가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심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무너진 상식을 복원하고,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22대 국회의 책무이자 다짐입니다.


이 법은 모든 사람의 안전할 권리를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법입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조사,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으로

안전사회를 건설하려는 구체적인 의지와 약속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최초로 상정됩니다.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무려 5년이 흘러서야,

비로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연한 한 걸음을 내딛는 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다림을 함께해주신 유가족 여러분과 시민사회 활동가분들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끝까지 다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조속하고 내실 있는 심사로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소위 심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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