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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67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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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5.10.2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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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차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25.10.29.(수) 오후 12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용혜인 당대표

어느덧 세 번째 10월 29일을 맞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끝에야, 우리 사회의 큰 상흔을 입힌 참사를 국가공동체로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름부터 특조위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참사 이후 처음으로 유가족과 대통령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부와 함께 주최하는 추모제가 열렸고,

최근 실시된 합동감사는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 대응이 참사의 원인임을 분명히 직시했습니다.

부족하게나마 관련 공직자 징계도 진행 중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상식.

공동체가 함께 진실을 마주하고, 반성하고,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희망.


이토록 당연한 일이 이제서야 비로소 가능해졌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다시금 오늘의 당연을 결단한 위대한 국민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출발점입니다.


그동안 미뤄져온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특조위 조사가 부족함 없이 이뤄지고, 감사원 감사도 다시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특조위에 접수된 제보가 40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여전히, 더욱 절실합니다.


국회의 입법 약속도 실천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재난 회복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도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참사 관련 범죄 및 비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정지하여 그 책임을 묻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생명안전기본법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국회 제 정당에 연내 조속한 심사를 촉구합니다.


재난의 상처가 아무는 과정은 길고 지난합니다.

그렇기에 올곧고 끈질기게 공동체적 회복을 마무리하는 경험을

아직 우리 사회는 제대로 해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누구보다 앞장서 재난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해 왔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정한 해결까지,

앞으로도 한결같이 그 곁에 있겠습니다.

참사 이전과는 다른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3년 전 그날과 변함 없이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3 오늘 별이 , 무엇보다 눈부시게 빛났던 159명의 희생자분들의 평안을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 문미정 최고위원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은 워터건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라>


올해 8월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안산서머페스타 2025 축제 무대에 올랐던 대학생 공연자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연 중 사용하던 분무형 워터건을 사전예고 없이 공연 도중에 일방적으로 교체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동종업체측에 확인한 결과 갑자기 교체된 워터건은 고압세척기였습니다. 물건을 절사하는 성능을 가질 정도로 위험해, 사람을 향해 절대로 사용하면 안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입옆부분에서 시작되어 머리까지 50센티 이상의 상처가 남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도 너무 끔찍하지만, 예술경영을 전공하고 있는 이 학생에게 언제나 함께 해야하는 무대가 이제 사고의 현장이 되어버린 트라우마를 평생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 더욱 끔찍합니다.


피해자측이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왜 갑자기 분무형 워터건을 가져가고 사전에 본적도 없는 고압세척기를 예고도 없이 무대에 올렸는지, 이 지시는 누가 어떻게 하게 된 것인지, 축제에서 안전관리 매뉴얼은 지켜졌는지, 공연법은 지켜졌는지 등 사고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예술공연자보호를 위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도 누가 최종 책임자인지 모른다고 호소합니다. 책임을 져야하는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측의 축제담당자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공연했던 공연자 팀원들의 과실임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온다고 합니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공연기구를 건네받고 사용했던 그 당시 공연자 모두가 이 사고의 피해자입니다.


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이하는 오늘 또다시 안전사고를 이야기하게 되어 너무도 유감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거닐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터에서 일할 있고, 예술공연자들이 무대위에서 안전하게 일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은 책임있는 사과를 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책임져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질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 노서영 최고위원


<기본소득 있는 돌봄 중심 사회로 나아갑시다>


10월 29일 오늘은 UN이 정한 ‘국제 돌봄의 날’입니다.  2023년에 제정되어 올해 두 번째로 기념되는 이 날은, 지금까지 그 가치와 중요성이 쉽게 폄하되어 온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돌봄'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노동, 이른바 '투명 노동'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4년 돌봄노동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조사에서 평균 월급은 171만원으로, 여전히 기본급 기준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불안정 고용, 높은 이직률의 대표 직종인 돌봄노동은 여성, 특히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 주된 노동력이며, 최근에는 이주여성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했고, 이후 법무부와도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임금 지연, 무단이탈, 참여율 저조 등 문제가 연달아 발생하며  모두 실패했습니다. 젠더화된 돌봄과 사회적으로 저평가되어 온 돌봄노동의 현실을 해결하기는커녕 이용하려던 사업의 뻔한 결말이었습니다.


이제, 돌봄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돌봄은 인간의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한 존엄의 조건이며, 돌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돌봄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권리로, 사회 전체의 책무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성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돌봄 부담이 완화되고, 가사·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무엇보다 누구나 돌보며 살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돌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것입니다. 노동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것을 넘어 모두가 서로를 돌볼 있는 사회적 조건을 제공합시다. 기본소득당은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있도록, 기본소득 있는 돌봄 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 최승현 최고위원


<임금체불, 제대로 된 수사와 반의사불벌죄 폐지, 소멸시효 개정이 필요합니다>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노동·안전 위원장 최승현입니다.지난 10월 23일, 일명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제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명단공개, 재직자 지연이자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 법은 해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임금체불 현실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 1조 3,472억 원, 2023년 1조 7,845억 원, 2024년에는 2조 448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까지 이미 1조 1,005억 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역시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일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진전이 있으나 여전히 근본 처방이 아닌 “변죽만 두드리는 대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1.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쿠팡 퇴직금 체불 사건을 수사하던 문지석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근로감독관은 오히려 징계를 받았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이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입니다.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감찰 지시를 받았고, 상설특검을 통한 조사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근로감독관과 검찰이 임금체불 사건을 제대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외압이나 증거 누락 등이 있었는지, 수사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2. 임금체불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합니다
현재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은 노동자에게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하고, 노동자는 “임금만 받으면 된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로 인해 임금체불은 “걸리면 주면 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를 훔치는 ‘임금 절도’입니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합니다.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현재 임금의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임금체불의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같은 임금채권에 대해 민사상 권리행사 기간이 더 짧은 것은 불합리합니다.노동자는 퇴직 이후 체불 사실을 인지하거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 구제를 실질화하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최소 5년으로 연장해야 합니다.임금체불은 단순히 돈을 늦게 주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건의 부실수사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근절대책에는 여전히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소멸시효 연장이 빠져 있습니다.체불임금이 해마다 늘어나는 사회는 비정상 사회입니다. 우리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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