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의 비극 끊어야… 용혜인,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열어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 배포: 2025.09.08.(월)
- 보도: 2025.09.08.(월) 14:00 이후
- 담당: 비서관 양지혜
[취재요청]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의 비극 끊어야…
용혜인,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열어
-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포괄하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입법… 가해자 제재‧피해자 보호 대폭 강화
- 용혜인 “친밀관계폭력처벌법, 교제폭력 입법공백 해결하고 모든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첫걸음”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교제폭력 입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친밀관계폭력을 폭넓게 규율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한다.
○ 용혜인 의원은 9월 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다. 기자회견에는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사건의 유가족‧피해자들과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 용혜인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가정폭력처벌법을 가정구성원‧교제관계‧동거관계 등 친밀한 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전부개정하는 안으로 ▲보호처분‧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임시조치 위반 시 인신구속조치 의무화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연장 상한 폐지 ▲쌍방폭행 신고 시 주가해자 식별 조치 이행 등이 주된 내용이다.
○ 용혜인 의원은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교제폭력 입법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가해자 제재로 모든 친밀관계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구속사유에 피해자 위해우려를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친밀관계폭력처벌법과 균일하게 상향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발의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2025년 9월 8일(월) 오후 2시 / 국회 소통관
- 순서
취지발언.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연대발언1. 이경숙 인천스토킹살인사건 유가족‧범죄피해자연대 활동가
연대발언2.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연대발언3.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당원가입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