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즉각 통과 촉구 기자회견 용혜인 대표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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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진짜 국가경쟁력입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와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지자,
국민의힘 인사들·보수 언론·재계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갉아먹는 포퓰리즘, 불법파업 조장, 기업 대한민국 엑소더스법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사로 이 법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저의 답변은 “노란봉투법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에 온갖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세력들이
입이 마르도록 찬양했던 한미FTA 제19장은
국제노동기구의 노동기본권 원칙이 국내법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양국 간 무역·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노동법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EU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국회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한-EU FTA 전문가패널에서 나온 EU 측의 요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무역협정의 글로벌 스탠더드 안 지키면서 국가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수출과 무역만 국가경쟁력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역시 국가경쟁력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축적된 사법부의 판례가 확립한
노사관계의 규범성을 법률로 입법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2010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하청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노동쟁의 범위에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포함한 개정안까지 포함한
이번 제2조 개정안은 축적된 사법부 판례를 뒤늦게 입법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고 헌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법을 부인하면서 어떻게 국가경쟁력을 논할 수 있습니까?
우리 경제가 처한 냉혹한 현실도 노란봉투법이 국가경쟁력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한국 수출 대기업의 대외경쟁력은
더 이상 하청 노동자, 불안정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유무역 세계화 체제에서 수혜를 받은 한국의 대외 환경은
최대 무역흑자국 미국의 막가파식 보호주의 전환으로 인해 뚜렷하게 악화했습니다.
이미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하고 임금은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중국과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수출대기업은 저임금 가격 경쟁력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높아져야
한국 대기업들의 경영 전략 혁신도 가속화할 것입니다.
모든 연구기관들이 내수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면
지금 너무나 절실한 내수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모든 측면에서 노란봉투법은 진정한 국가경쟁력입니다.
그러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의 억지와 몽니에 굴하지 않고 추가적인 후퇴 없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와 안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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