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월호 참사 임경빈군 구조지연 국가배상 항소심 관련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SNS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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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지연에 대한 해경 지휘부의 책임, 끝까지 묻겠습니다》
오늘 법원은 임경빈군 구조지연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해경지휘부 개인의
중과실은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유감을 표합니다.
법원이 해경지휘부 중과실 책임을
기각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조지연 과정에서 해경지휘부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임경빈군은 맥박이 뛰는 상태에서 발견되었고,
현장 의사는 즉각적인 이송을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임경빈 군이 있었던 함정에 헬기까지 도착했지만
헬기에는 해경청장 등 해경지휘부가 탑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경지휘부는 분명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해경이 요구조자를 이송하는 것보다
지휘부 의전을 위해 헬기를 사용하겠다고 결정했기에
임경빈 군이 구조되지 못했다는
분명한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중대한 고의나 과실이 아닐 수 있습니까.
구조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면서
신속이송하지 않은 지휘부의 책임은
부정한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구조지연과 책임방기가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현장 지휘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어떤 참사와 재난이 닥치더라도
책임자들이 주어진 의무를 다할 이유가 사라질 것입니다.
사법부가 사실상 “책임방기는 죄가 아니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임경빈 군 구조지연의 책임이 있는 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가족, 시민분들의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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