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새진보 최승현 노동본부장, “공기업이 사용자의 모범 보여야” - 한수원,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에도 복직 미루고 임금체불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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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진보 최승현 노동본부장, “공기업이 사용자의 모범 보여야”
- 한수원,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에도 복직 미루고 임금체불에 부쳐
- 한수원, 대법원 불법파견 확정판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복직 미루고 임금까지 체불
- 해당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폭행, 해고까지 당했으나 권익위 등 관계기관과 언론은 외면
- 한수원 참여 소송 92건 중 72건이 피소, 이 중 25건이 임금체불 등 임금 관련 재판, 최승현 본부장 “공기업이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 보여야”
새진보연합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 최승현 본부장은 오늘(27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고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커녕 임금체불까지 일삼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지혜 새진보연합 대변인과 최승현 새진보연합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장, 대법 판결 당사자인 김영규 한수원 노동자가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진보연합 최승현 노동본부장은 한수원이 김영규 씨 등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한 것도 모자라 임금 및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의 체불,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등을 저지른 것에 사과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한수원 내의 청원경찰에 대해 ‘감시적 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한수원의 청원경찰이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당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한 바 있다.
불법파견 판결의 당사자인 김영규 씨는 “(복직)과정 중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폭행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에서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언론보도도 가로막혔다고 말했다. 김 씨는 “한 개인과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공기업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히기를 원한다”며 자신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진보연합 최승현 노동본부장은 기자회견 말미에 “공기업이 국민들 앞에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런데 오히려 노동자를 괴롭히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금체불 등에 대해 (한수원의) 반성과 즉시 지급이 이뤄져야 하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문책해야 한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한수원이 2019년 4월에 해고했던 비정규직 김영규 씨에 대해 ‘한수원은 김영규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참고1] 기자회견 사진 1부(첨부파일 2,3).
[참고2] 한국수력원자력 임금체불 노동자 김영규 발언문 1부(첨부파일 1).
[참고3] 새진보연합 선거대책위원회 최승현 노동본부장 발언문 1부(첨부파일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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