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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새진보연합 선거대책위원회 최승현 노동본부장,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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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4.0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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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진보연합 선거대책위원회 최승현 노동본부장,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만나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적용돼야” 

― 2021년 대비 2022년, 공무원 자살 순직 2배, 과로사 43% 급증

―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문성호 사무국장, “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하고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 할 수 있어야”

― 최승현 노동본부장, “새진보연합, 법·제도 개선 위해 최대한 노력” 약속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문성호 사무국장은 “근로기준법 대비 공무원법에 대한 역차별이 개선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공무원법에는 없다는 것이다. 안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또한, 선출된 권력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시급하다.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오늘 건의한 두 가지 내용이 하루빨리 입법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에 최승현 노동본부장은 “최근 공무원 자살과 과로사가 급증하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와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며,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 입법은 용혜인 의원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도록 법안 발의를 했었다. 공무원 관련 적용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새진보연합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과로사 현황을 알 수 있는 순직유족급여 청구 및 승인 현황을 보면 2021년 청구와 승인이 각각 46건, 30건이었는데 다음 해에는 57건, 43건으로 증가하여 승인 건수 기준 43.3% 급증했다. 공무원의 자살 순직 또한 크게 늘어 2021년 대비 2022년은 신청과 승인이 모두 2배 가까이 늘었다.


[참고1] 관련 현황 : 파일첨부

[참고2] 최승현 노동본부장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방문사진 :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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