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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상임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최종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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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3.07.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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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보기 :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pfbid02kx34iYEFekNahdQykcF5CWfjKG1V4dxWKVTkChZvbF6HETSeMjU5Z2yd9kCJBxGfl


국회와 국민의 요구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장관은 법정에서도 후안무치와 책임회피로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법 상 군중이 밀집한 것 자체는 재난으로 인지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재난으로 인식된다”는 빈약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즉 ‘희생자’가 발생되고 나서야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에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들먹인 ‘재난안전법’은 제3조에서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중 그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한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핑계삼아 미꾸라지처럼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이 죽거나 다치고 나서야 국가의 책임이 발생한다는 이상민 장관의 주장은 그 자체로 본인이 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다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복귀시킬 수 있겠습니까.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정의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이야말로, 159명의 국민을 잃은 참사에 대해 최소한 주무부처 장관이 그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국민 상식의 실현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3년 7월 10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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