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준호 공동대표 발언문 - 230629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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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목)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국회 본청 계단)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내일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2·3조 개정안 부의가 정해지면 즉각 통과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부당한 법률은 그 자체가 폭력이다”라고 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 2,3조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사측의 무기로 쓰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하위법인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합법파업 범위는 너무나 좁고 노조에 묻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한없이 큽니다. 이 때문에 노조는 파업 한번 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고, 어렵게 합법파업을 해도 사측의 무차별 손배소에 개인과 가정이 파탄나곤 했습니다.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노조법 2·3조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이에 양대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다른 야당들과 함께 개정안 통과에 온힘을 다할 것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노조법 개정의 시대적 요구에 참여하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사법부도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판결로 인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 손해배상 재판에서 대법원은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에게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손해배상 인정 범위도 제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판결을 ‘사법부의 사망 선고’라고 비난하며 하급심 법원을 향해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말라고 압박합니다. 삼권분립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판사 출신’ 김기현 대표는 용산에 대한 충성심에 법적 양심까지 내려놓은 것입니까? 또 김기현 대표는 노란봉투법이 ‘기업 발목에 모래주머니 채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노동3권 보장 없이 노사화합이 있겠습니까? 노사화합 없이 기업은 발전할 수 있습니까?
김진표 국회의장, 제1야당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하는 정부 여당과 허울뿐인 협의로 골든타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개정 논의는 이미 20년이 된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으로 국회 문을 두드린 것도 벌써 9년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는 동안 많은 노동자가 가혹한 손배소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마저 했습니다. 정의를 지연시키지 맙시다. 내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표결 후 즉각 안건 처리 절차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정부는 한국 사법부도 입법 취지를 인정하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십시오.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대상을 확장해 합법파업 범위를 늘리자는 노란봉투법은 국제노동기구 ILO가 한국 정부에 줄곧 권고해온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예외 없이 ILO 권고를 경청하고 따라왔습니다.
대통령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존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취지의 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어떤 법 개정도 기존법을 어기는 것이니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기본소득당은 대통령실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자와 야당의 거대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협박’을 해도, 여당이 헌법적 권리인 노동3권보다 대통령 눈치보기에 골몰해도, 노란봉투법 통과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내일 국회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를 통해 시대의 올바른 흐름과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도 그 길에 끝까지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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