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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상임대표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입법, 미루지 말고 서두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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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3.05.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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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입법, 미루지 말고 서두릅시다≫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의 후폭풍이 여전히 거셉니다. 두 거대 여야 원내대표는 5월 안에 가상자산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입법 처리를 공언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관련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병합심사가 필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공개제 추진 방향과 쟁점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보고라도 있었어야 했습니다만, 이조차 없었습니다.


부끄럽지만 현재 새로운 형태의 재산으로 사실상 기능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관한 규율에서 국회가 가장 뒤쳐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에 가상자산 취득 행위를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으로 보아 범죄수익은닉법상의 몰수 대상으로 판시했습니다. 2021년에는 사기죄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국회가 2020년에 통과시킨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정의 규정을 도입해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등을 금지 규율하는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켰습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회신 자료를 통해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해 가상자산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또 정부 행정부처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16개 유관 행정부처 중 15개 부처가 직무 연관성이 있는 가상자산의 신고 의무와 이에 따른 직무배제 규정을 도입한 자체 훈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사법부가 오래 전부터 가상자산을 민형사상 재산으로 규율해 오고 있으며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법안도 가상자산을 규율하고 있고 행정부 역시 자체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회는 이 모든 변화와 노력에서 가장 뒤처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따라서 조속히 이 공백을 메꾸는 법안 일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이 어렵다면 행정안전위원회 다음 전체회의 때라도 인사혁신처의 보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심 불끄기용 졸속 입법이어선 안 됩니다. 이 참에 공직자윤리법의 가상자산 등록제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세밀한 입법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김남국 의원 사태의 가장 커다란 핵심은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이해충돌을 규율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결국 재산등록을 규율하는 공직자윤리법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한 이유입니다.


입법 기술적으로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하고, 대체불가토근(NFT)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필요합니다.


이번 김남국 의원 코인투자 논란 이후 9일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거대여야 모두 정쟁에만 몰두할 뿐,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입법논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조속하고 철저한 입법 노력을 약속했던 것에 비춰 대국민 기만이라고 비판받을 만합니다.


충실하고 겸허한 태도로 우리 국회부터 공직자 기강을 바로 세워야 국민 신뢰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 동의한 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하루 빨리 실시하고 공직자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내일 재산공개제도 30년을 평가하고 개선 입법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국회의원 윤리강령에도 명시된 청렴과 검소는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덕목입니다. 가상자산 등록제를 포함해 공직 투명성을 제고할 입법 제안을 조속히 검토해서 쇄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준비해나가겠습니다.



2023년 5월 16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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