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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준호 공동대표,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폐기 촉구 메시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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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3.03.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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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 그만 당하고, '주69시간제' 당장 폐기하라

- 기본소득당은 '주3일 휴식제' 요구한다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 어제(21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지난 16일에 같은 대통령 메시지가 나오고, 20일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대통령 뜻은 그게 아니라 하고, 다음날 대통령이 다시 뒤집었습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이 아수라장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당 최대 69시간 허용 근로시간제, 소위 '69시간제'가 전혀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없는 희대의 개악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69시간’ 근로시간제 개편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그것이 조금이라도 덜 망신당하는 길입니다.


이미 있는 걸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개척자인 양 하는 윤 대통령의 나쁜 버릇은 여전합니다. 법정근로 주 40시간, 연장노동 포함한 최대 52시간은 노동자의 과로 방지와 건강 보호를 위해 만들어놓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런 합의가 존재하지도 않은 것처럼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니, 어디 ‘이세계(異世界) 대통령’인 겁니까?


국민 여러분, 외국에선 ‘반지하’에 이어 ‘과로사’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외형만 선진국이고 실상은 노동착취 후진국인 우리 현실을 질타합니다. 저는 이 부끄러운 현실은 한국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의 과업을 멈춘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4년 ‘주 40시간제’ 도입 후 20년이 흘렀습니다. 비슷한 시기 프랑스는 주 35시간제를 도입했고 영국은 지난해 대기업들이 주4일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악 폐기를 넘어, 주 40시간제에서 멈춘 노동시간 단축의 과업을 다시 시작합시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보장과 연동한 ‘주3일 휴식제’를 제안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 32시간으로 줄이고, 감소한 소득은 기본소득으로 보장합시다. 직장,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일주일에 사흘은 자신과, 돌봄과, 여가와 창의적 도전을 위해 ‘시간 주권’을 확보하도록 만듭시다.


또한 돌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에 어떤 불이익도 없도록 합시다. 2021년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 통과에 제 정당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택하면 유급 연차휴가 전일을 보장하는데 비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택하면 연차휴가가 절반으로 깎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택한 노동자도 차별없이 연차휴가를 누리게 합시다.


기본소득당은 제 정당, 시민사회와 과감하고 차별 없는 노동시간 단축의 길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세계’에서나 가능한, 아니 거기도 노동자의 건강을 존중하는 곳이라면 있을 수 없는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폐기하십시오.


- 2023.3.22.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대표단회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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