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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의원,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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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0.12.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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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2020년 12월 15일(화)


용혜인 의원,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추진



  • 영업정지·제한 시 국가는 상가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 의무를 부과
  • 임대인도 대출상환 연기, 이자 지원... "임대·임차인 고통 공정히 분담해야" 밝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2월 15(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감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상가건물의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한편 법률안은 임대인도 상가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기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이미 시행 중인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공제 지원을 제도화하여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용혜인 의원은 이 법은 임대인-임차인 공정한 고통분담법’”이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결단해야 하며이때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려면 임대료를 낮추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자영업자 보호가 미흡하며, “임대료 감면을 착한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과 함께 자영업자 임대료를 낮추는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열 번 재더라도 가위질은 한 번에 하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용혜인 의원은 민생 대책을 위한 정부의 결단과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임대료 멈춤법과 차이

어제(12.14)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용혜인 의원의 임대료 감면법과 비교하면 영업정지 등 조치가 있을 때 임대료 인하·임대인 보상 등은 유사하다하지만 이동주 의원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고 용혜인 의원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다상임법은 민간 주체간 계약을 다루는 민법으로 국가가 민간의 계약에 자칫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재난안전법은 국가의 재난 대응을 규정하는 행정법으로필요하면 국가가 민간의 자원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고 다만 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특수한 재난 대응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