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혜인 의원,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추진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배포 : 2020년 12월 15일(화)
용혜인 의원,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추진
- 영업정지·제한 시 국가는 상가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 의무를 부과
- 임대인도 대출상환 연기, 이자 지원... "임대·임차인 고통 공정히 분담해야" 밝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2월 15일(화)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감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상가건물의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한편 법률안은 임대인도 상가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기,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이미 시행 중인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공제 지원을 제도화하여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용혜인 의원은 “이 법은 ‘임대인-임차인 공정한 고통분담법’”이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결단해야 하며, 이때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려면 “임대료를 낮추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자영업자 보호가 미흡하며, “임대료 감면을 ‘착한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과 함께 자영업자 임대료를 낮추는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열 번 재더라도 가위질은 한 번에 하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용혜인 의원은 민생 대책을 위한 정부의 결단과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임대료 멈춤법’과 차이
어제(12.14)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의 ‘임대료 감면법’과 비교하면 영업정지 등 조치가 있을 때 임대료 인하·임대인 보상 등은 유사하다. 하지만 이동주 의원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고 용혜인 의원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다. 상임법은 민간 주체간 계약을 다루는 민법으로 국가가 민간의 계약에 자칫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재난안전법은 국가의 재난 대응을 규정하는 행정법으로, 필요하면 국가가 민간의 자원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고 다만 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특수한 재난 대응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