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혜인 의원,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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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2020년 12월 15일(화)
용혜인 의원,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추진
- 영업정지·제한 시 국가는 상가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 의무를 부과
- 임대인도 대출상환 연기, 이자 지원... "임대·임차인 고통 공정히 분담해야" 밝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2월 15일(화)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감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상가건물의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한편 법률안은 임대인도 상가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기,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이미 시행 중인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공제 지원을 제도화하여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용혜인 의원은 “이 법은 ‘임대인-임차인 공정한 고통분담법’”이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결단해야 하며, 이때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려면 “임대료를 낮추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자영업자 보호가 미흡하며, “임대료 감면을 ‘착한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과 함께 자영업자 임대료를 낮추는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열 번 재더라도 가위질은 한 번에 하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용혜인 의원은 민생 대책을 위한 정부의 결단과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임대료 멈춤법’과 차이
어제(12.14)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의 ‘임대료 감면법’과 비교하면 영업정지 등 조치가 있을 때 임대료 인하·임대인 보상 등은 유사하다. 하지만 이동주 의원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고 용혜인 의원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다. 상임법은 민간 주체간 계약을 다루는 민법으로 국가가 민간의 계약에 자칫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재난안전법은 국가의 재난 대응을 규정하는 행정법으로, 필요하면 국가가 민간의 자원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고 다만 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특수한 재난 대응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고1] 용혜인 의원 기자회견문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를 추진합니다.
재난의 고통은 임대인-임차인이 공정히 분담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하고 최대 위기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단해야 합니다. 사회 전체가 짧고 굵게 멈춰야 확진 증가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자영업자의 고통도 커집니다. 불 꺼진 상가, 문 닫는 가게를 보면 우리 이웃인 자영업자의 한숨이 느껴집니다. 생색내기 대책이 아닌 자영업자들이 가장 바라는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 8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70%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이 임대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국가가 상가건물의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자 합니다.
감염병이 확산하면 정부는 상가건물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제한을 명령합니다. 이러한 방역조치는 공익에 필수이며 방역의 혜택은 모두가 누립니다. 하지만 조치를 준수하는 자영업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영업중단이나 제한을 명령하는 경우에도 상가임대료는 변동이 없어 자영업자의 부담은 가중됩니다.
최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자영업자 보호조치를 담았지만 많이 미흡합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자영업자의 영업 자유는 제한하면서 임대료 감면은‘착한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고,‘을’인 임차인보고 임대인과 알아서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해외 사례를 봅시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올해 3월, 정부의 영업장소 폐쇄명령으로 영업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90일간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이에 따라 임대료를 받지 못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90일간의 대출금 상환을 면제하는 법률안이 뉴욕주 상원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참고하여 저는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합니다.
주된 내용은 ▲재난 대응조치로 상가건물의 영업중지 또는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도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게 하고 ▲대신 임대인에게 상가 담보대출 상환기한 연기,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이미 시행 중인 세액공제 지원을 제도화하여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도 낮추는 것입니다. 이 법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고 임대인의 협조도 보상하는‘임차인-임대인 공정한 고통 분담법’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4일)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이 공정한지 검토해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위기를 환영하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저의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감면법>과 함께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추는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까지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3대 민생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첫째,‘온 국민 보편 재난지원금’입니다. 2021년에 분기별로 40만원씩, 160만원을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지원하자고 저는 주장했습니다. 지금 고강도 거리두기를 실시하려면, 국민에게 내년 설 전에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약속하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둘째, 비대면 시대에 우리 삶을 떠받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입니다. 지난 11월에 저는 택배노동자가 고용보험·산재보험에 필수 가입하도록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는‘택배과로사방지 3법’을 발의했습니다.
셋째,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입니다. 지난 2, 3차 선별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가 임대료 내면 남는 게 없는 생색내기 지원이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임대료 조정을 명령하고 대신 임대인의 보상도 제도화하여 공정히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의 이 법안을 발의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열 번 재더라도 가위질은 한 번에 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결단이 필요하면 망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맞서고 민생을 살리려면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시계는 지금 오직 민생에 맞춰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 어제 발의 추진을 밝힌 <기본소득공론화법>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로 발의 요건을 채웠습니다. 최대한 많은 공동발의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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