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2026년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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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
당규 제5호 선거 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를 공고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1) 당대표 : 전국 / 1인
(2) 최고위원 : 전국 / 3인
(3) 청년최고위원 : 전국 / 1인
(4) 시‧도당 위원장 : 각 시‧도당 / 각 1인
(5) 상설위원장 : 각 상설위원회 / 각 1인
(6) 대의원 : 전국 59개 선거구 총 300인
2. 임기
(1) 당대표, 시‧도당 위원장, 상설위원장 : 2026년 9월 1일 ~ 2028년 8월 31일(2년)
(2)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 2026년 9월 1일 ~ 차기 당대표 선출 시까지
(3) 대의원 : 2026년 9월 1일 ~ 2028년 8월 31일
3. 선거구 및 선출 정수
(1)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할 당직자 | 선거구 | 지역 | 선출 정수 | 명부 | ||
일반 | 여성 | 장애인 | ||||
당대표 | 전국 | 전국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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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 전국 | 전국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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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최고위원 | 전국 | 전국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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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당위원장, 상설위원장
선출할 당직자 | 선거구 | 지역 | 선출 정수 | 명부 | ||
일반 | 여성 | 장애인 | ||||
서울시당위원장 | 서울 | 서울특별시 전역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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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당 위원장 | 전남 광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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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당위원장 | 부산 | 부산광역시 전역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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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당위원장 | 대구 | 대구광역시 전역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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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당위원장 | 인천 | 인천광역시 전역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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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위원장 | 경기 | 경기도 전역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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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당위원장 |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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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당위원장 | 충남 | 충청남도 전역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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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당위원장 | 전북 | 전북특별자치도 전역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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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당위원장 | 경남 | 경상남도 전역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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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장 | 노동 | 당해연도 의결권을 노동위원회로 정한 회원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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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원장 | 청년 | 당해연도 의결권을 청년위원회로 정한 회원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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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장 | 여성 | 당해연도 의결권을 여성위원회로 정한 회원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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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의원
선출할 당직자 | 선거구 | 지역 | 선출 정수 | 명부 | ||
일반 | 여성 | 장애인 | ||||
대의원 | 서울1 | 은평구 | 3 | 2 | 1 | 2 |
서울2 | 마포구, 서대문구 | 5 | 3 | 2 | ||
서울3 | 강서구·양천구 | 4 | 3 | 1 | ||
서울4 |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 | 5 | 3 | 2 | ||
서울5 | 동작구, 관악구 | 3 | 2 | 1 | ||
서울6 | 용산구, 종로구·중구, 성동구 | 4 | 3 | 1 | 2 | |
서울7 |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 4 | 3 | 1 | ||
서울8 | 성북구, 강북구 | 3 | 2 | 1 | ||
서울9 | 도봉구, 노원구 | 4 | 3 | 1 | ||
서울10 | 강남구, 서초구 | 4 | 3 | 1 | ||
서울11 | 송파구, 강동구 | 4 | 3 | 1 | ||
전남 광주1 | 광산구, 광주서구 | 4 | 3 | 1 | 1 | |
전남 광주2 | 광주북구, 광주동구, 광주남구 | 5 | 3 | 2 | ||
전남 광주3 |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나주시, 장성군, 담양군 | 6 | 4 | 2 | 1 | |
전남 광주4 |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장흥군, 보성군, 구례군, 곡성군, 화순군,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 5 | 3 | 2 | ||
부산1 | 해운대구·기장군, 남구·수영구, 동래구·금정구 | 5 | 3 | 2 | 1 | |
부산2 | 부산진구·연제구, 사상구·사하구, 동구·서구·중구·영도구, 북구·강서구 | 5 | 3 | 2 | ||
대구1 | 동구·군위군, 수성구, 북구 | 5 | 3 | 2 | 1 | |
대구2 | 달서구, 달성군, 중구·남구, 서구 | 5 | 3 | 2 | ||
인천1 | 부평구, 계양구 | 4 | 3 | 1 | 1 | |
인천2 |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 5 | 3 | 2 | ||
인천3 | 서구·검단구, 영종구, 제물포구, 강화군, 옹진군 | 4 | 3 | 1 | ||
대전 | 유성구,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 5 | 3 | 2 | 1 | |
울산 | 남구, 울주군, 북구, 중구, 동구 | 5 | 3 | 2 | 1 | |
세종 | 세종시 | 4 | 3 | 1 | 1 | |
경기1 | 고양시 | 6 | 4 | 2 | 1 | |
경기2 | 파주시, 김포시 | 4 | 3 | 1 | ||
경기3 |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 4 | 3 | 1 | 2 | |
경기4 |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 5 | 3 | 2 | ||
경기5 | 안산시 | 8 | 5 | 3 | ||
경기6 | 수원시 | 5 | 3 | 2 | 1 | |
경기7 | 화성시 | 4 | 3 | 1 | ||
경기8 |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 4 | 3 | 1 | ||
경기9 | 용인시 | 9 | 6 | 3 | 2 | |
경기10 | 성남시 | 4 | 3 | 1 | ||
경기11 | 하남시 | 3 | 2 | 1 | ||
경기12 |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 4 | 3 | 1 | ||
경기13 | 남양주시, 구리시 | 3 | 2 | 1 | 1 | |
경기14 |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 3 | 2 | 1 | ||
강원1 | 원주시·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 5 | 3 | 2 | 2 | |
강원2 | 춘천시·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 5 | 3 | 2 | ||
강원3 | 태백시·정선군, 삼척시, 동해시, 강릉시 | 6 | 4 | 2 | ||
충북1 |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 5 | 3 | 2 | 1 | |
충북2 | 제천시, 단양군,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 3 | 2 | 1 | ||
충남1 | 천안시 | 5 | 3 | 2 | 1 | |
충남2 |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 4 | 3 | 1 | ||
충남3 | 예산군, 홍성군, 보령시, 계룡시, 논산시, 서천군, 청양군, 금산군, 부여군, 공주시 | 5 | 3 | 2 | ||
전북1 | 전주시 | 5 | 3 | 2 | 1 | |
전북2 |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 | 4 | 3 | 1 | ||
전북3 |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남원시,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정읍시, 고창군 | 3 | 2 | 1 | ||
경북1 |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예천군, 칠곡군, 고령군, 성주군 | 5 | 3 | 2 | 1 | |
경북2 | 포항시, 경주시, 경산시, 영주시, 영천시, 울진군, 봉화군, 청송군, 의성군 | 4 | 3 | 1 | ||
경남1 | 창원시, 거제시·통영시·고성군 | 6 | 4 | 2 | 1 | |
경남2 |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4 | 3 | 1 | ||
경남3 |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 거창군·산청군·함양군·합천군 | 4 | 3 | 1 | ||
제주 | 제주시, 서귀포시 | 4 | 3 | 1 | 1 | |
노동 | 전국 | 12 | 8 | 4 |
| |
여성 | 전국 | 4 | 3 | 1 |
| |
청년 | 전국 | 4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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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출 방법
(1) 당대표 : 권리당원을 대의원 선거인단과 권리당원 선거인단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1인 1표 투표한 뒤 각 선거인단 유표투표결과를 10분의 5 반영하여 득표율 순으로 당선자를 정함. 단, 출마한 후보자가 한 명일 경우 찬반투표로 하여 과반수가 찬성하면 당선자로 함.
(2) 최고위원 : 권리당원을 대의원 선거인단, 권리당원 선거인단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1인 1표 투표한 뒤 각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를 10분의 5 반영하여 득표율 순으로 당선자를 정함 (득표율이 가장 높은 당선자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함) 단, 출마한 후보자가 한 명일 경우 찬반투표로 하여 과반수가 찬성하면 당선자로 하고, 당선자 중 여성이 없을 경우 여성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3위 당선자로 함.
(3) 청년최고위원 : 청년최고위원은 당대표와 동일한 선출 방법으로 선출함. 단, 후보자 등록 자격은 선거일 현재 34세 이하로 함.
(4) 시‧도당 위원장, 상설위원장, 대의원 : 권리당원이 1인 1표 투표한 뒤 득표율 순으로 당선자를 정함. 단, 출마한 후보자가 선출정수와 같거나 선출정수보다 적을 경우 찬반투표로 하여 과반수가 찬성하면 당선자로 함.
5.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가) 2026년 8월 3일 현재 권리당원인 자.
나) 2026년 8월 3일 현재, 당기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당원 권리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당원
(2) 피선거권자
위의 선거권 요건을 충족하는 당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당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가) 현재 입당한 지 180일이 경과한 자
나) 2026년 8월 3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한 사실이 없는 당원
다) 당기위원회 징계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았을 경우 2026년 8월 3일 현재 제명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한 자
6. 후보자 등록
(1) 등록 기간 : 2026년 8월 10일(월) 09:00 ~ 2026년 8월 14일(금) 18:00
(2) 등록 공고 : 2026년 8월 14일(금) 19:00
(3) 등록 방법 :
가) 방문 제출 : 등록 기간 중 09시부터 18시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중앙당사에 방문하여 제출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마감일 18시까지 접수처에 도착했으나 대기시간 때문에 18시를 넘긴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보낼 주소 :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302호 기본소득당(극동VIP빌딩)
나) 전자 접수 : 후보자 등록 웹사이트 혹은 전자 우편으로 제출한 것 중 등록 신청 마감 시간까지 수신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후보자 등록 웹사이트 주소 : https://basicincomeparty.kr/2026election/register
※ 후보자 등록 기간에 한하여 접속 가능
전자우편 보낼 주소 : bip.kr.op@gmail.com
다) 우편 : 등록 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4) 등록 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나) 선거운동과 당직자로서 의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1부
다) 성평등․인권교육 이수서약서 1부
라) 사진(jpg 혹은 png 파일 형식으로 제출)
마) 후보자 추천서
- 당대표 : 전국 권리당원 100분의 2 이상
-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 전국 권리당원 100분의 1 이상
- 시‧도당 위원장 및 상설위원장 : 해당 시‧도당, 상설위원회 권리당원 100분의 5 이상
※ 등록서류 서식과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은 별도로 첨부된 “2026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서”를 확인하여 작성.
7. 기탁금
당대표 : 1,000,000원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 300,000원
시‧도당 위원장 및 상설위원장 : 100,000원
※ 기탁금은 후보자 등록 마감 시까지 중앙당으로 납부해야 후보자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처리한다. 납부한 기탁금은 후보자 등록 결과가 공고된 이후 반환하지 않는다.
※ 납부계좌 : 208-155199-04-011 기업은행 기본소득당
8. 선거운동
(1) 선거운동 기간 : 2026년 8월 15일(토) ~ 31일(월)
(2) 선거운동 방법 :
가)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상설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안심번호를 이용한 직접 통화, 자동동보통신, 문자 발송. 단,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 SNS 및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
- 말로 하는 선거운동
-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문자 발송 유세
- 기타 당헌과 당규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
나) 대의원
- 직접 통화, 문자 발송, SNS 및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 후보자에게 안심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말로 하는 선거운동
-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시‧도당이 주관하는 후보자 합동 유세 및 토론회, 당원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단,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금지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문자 발송 유세
- 기타 당헌과 당규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
9. 투표
(1) 투표 기간 : 2026년 8월 29일(토) 09:00 ~ 31일(월) 18:00
(2) 투표 방법 : 온라인 투표
※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장투표가 필요할 경우 투표 종료 6시간 전까지 이를 결정한다.
10. 주요 일정
■ 7월 27일(월) 선거 공고
■ 8월 3일(월) 18:00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8월 4일(화) 09:00 ~ 5일(수) 18:00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기간
■ 8월 6일(목) 18:00 선거인명부 확정
■ 8월 10일(월) 09:00 ~ 14일(금) 18:00 후보자 등록
■ 8월 14일(금) 19:00 후보자 등록 공고
■ 8월 14일(금) 20:00 선거운동 방법 설명회
■ 8월 15일(토) ~ 31일(월) 선거운동
■ 8월 29일(토) 09:00 ~ 31(월) 18:00 투표
■ 8월 31일(월) 18:00 개표 및 당선 공고
2026년 7월 27일
기본소득당 선거관리위원장
채 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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