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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2026년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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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 : 2026.07.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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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

 

당규 제5호 선거 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를 공고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1) 당대표 : 전국 / 1

(2) 최고위원 : 전국 / 3

(3) 청년최고위원 : 전국 / 1

(4) 도당 위원장 : 각 시도당 / 1

(5) 상설위원장 : 각 상설위원회 / 1

(6) 대의원 : 전국 59개 선거구 총 300

 

2. 임기

 

(1) 당대표, 도당 위원장, 상설위원장 : 202691~ 2028831(2)

(2)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 202691~ 차기 당대표 선출 시까지

(3) 대의원 : 202691~ 2028831

 

3. 선거구 및 선출 정수

 

(1)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할 당직자

선거구

지역

선출

정수

명부

일반

여성

장애인

당대표

전국

전국

1

1

 

 

최고위원

전국

전국

3

3

 

 

청년최고위원

전국

전국

1

1

 

 

 

(2) 시도당위원장, 상설위원장

선출할 당직자

선거구

지역

선출

정수

명부

일반

여성

장애인

서울시당위원장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

1

1

 

 

전남광주시당

위원장

전남

광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

1

1

 

 

부산시당위원장

부산

부산광역시 전역

1

1

 

 

대구시당위원장

대구

대구광역시 전역

1

1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인천광역시 전역

1

1

 

 

경기도당위원장

경기

경기도 전역

1

1

 

 

강원도당위원장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1

1

 

 

충남도당위원장

충남

충청남도 전역

1

1

 

 

전북도당위원장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전역

1

1

 

 

경남도당위원장

경남

경상남도 전역

1

1

 

 

노동위원장

노동

당해연도 의결권을 노동위원회로 정한 회원

1

1

 

 

청년위원장

청년

당해연도 의결권을 청년위원회로 정한 회원

1

1

 

 

여성위원장

여성

당해연도 의결권을 여성위원회로 정한 회원

1

1

 

 

 

(3) 대의원

출할 당직자

선거구

지역

선출

정수

명부

일반

여성

장애인

대의원

서울1

은평구

3

2

1

2

서울2

마포구, 서대문구

5

3

2

서울3

강서구·양천구

4

3

1

서울4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

5

3

2

서울5

동작구, 관악구

3

2

1

서울6

용산구, 종로구·중구, 성동구

4

3

1

2

서울7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4

3

1

서울8

성북구, 강북구

3

2

1

서울9

도봉구, 노원구

4

3

1

서울10

강남구, 서초구

4

3

1

서울11

송파구, 강동구

4

3

1

전남

광주1

광산구, 광주서구

4

3

1

1

전남

광주2

광주북구, 광주동구, 광주남구

5

3

2

전남

광주3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나주시, 장성군, 담양군

6

4

2

1

전남

광주4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장흥군, 보성군, 구례군, 곡성군, 화순군,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5

3

2

부산1

해운대구·기장군, 남구·수영구, 동래구·금정구

5

3

2

1

부산2

부산진구·연제구, 사상구·사하구, 동구·서구·중구·영도구, 북구·강서구

5

3

2

대구1

동구·군위군, 수성구, 북구

5

3

2

1

대구2

달서구, 달성군, 중구·남구, 서구

5

3

2

인천1

부평구, 계양구

4

3

1

1

인천2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5

3

2

인천3

서구·검단구, 영종구, 제물포구, 강화군, 옹진군

4

3

1

대전

유성구,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5

3

2

1 

울산

남구, 울주군, 북구, 중구, 동구

5

3

2

1

세종

세종시

4

3

1

1

경기1

고양시

6

4

2

1

경기2

파주시, 김포시

4

3

1

경기3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4

3

1

2

경기4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5

3

2

경기5

안산시

8

5

3

경기6

수원시

5

3

2

1

경기7

화성시

4

3

1

경기8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4

3

1

경기9

용인시

9

6

3

2

경기10

성남시

4

3

1

경기11

하남시

3

2

1

경기12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4

3

1

경기13

남양주시, 구리시

3

2

1

1

경기14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3

2

1

강원1

원주시·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5

3

2

2

강원2

춘천시·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5

3

2

강원3

태백시·정선군, 삼척시, 동해시, 강릉시

6

4

2

충북1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5

3

2

1

충북2

제천시, 단양군,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3

2

1

충남1

천안시

5

3

2

1

충남2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4

3

1

충남3

예산군, 홍성군, 보령시, 계룡시, 논산시, 서천군, 청양군, 금산군, 부여군, 공주시

5

3

2

전북1

전주시

5

3

2

1

전북2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

4

3

1

전북3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남원시,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정읍시, 고창군

3

2

1

경북1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예천군, 칠곡군, 고령군, 성주군

5

3

2

1

경북2

포항시, 경주시, 경산시, 영주시, 영천시, 울진군, 봉화군, 청송군, 의성군

4

3

1

경남1

창원시, 거제시·통영시·고성군

6

4

2

1

경남2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4

3

1

경남3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 거창군·산청군·함양군·합천군

4

3

1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4

3

1

1

노동

전국

12

8

4

 

여성

전국

4

3

1

 

청년

전국

4

3

1

 

 

4. 선출 방법

 

(1) 당대표 : 권리당원을 대의원 선거인단과 권리당원 선거인단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11표 투표한 뒤 각 선거인단 유표투표결과를 10분의 5 반영하여 득표율 순으로 당선자를 정함. , 출마한 후보자가 한 명일 경우 찬반투표로 하여 과반수가 찬성하면 당선자로 함.

 

(2) 최고위원 : 권리당원을 대의원 선거인단, 권리당원 선거인단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11표 투표한 뒤 각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를 10분의 5 반영하여 득표율 순으로 당선자를 정함 (득표율이 가장 높은 당선자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함) , 출마한 후보자가 한 명일 경우 찬반투표로 하여 과반수가 찬성하면 당선자로 하고, 당선자 중 여성이 없을 경우 여성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3위 당선자로 함.

 

(3) 청년최고위원 : 청년최고위원은 당대표와 동일한 선출 방법으로 선출함. , 후보자 등록 자격은 선거일 현재 34세 이하로 함.

 

(4) 도당 위원장, 상설위원장, 대의원 : 권리당원이 11표 투표한 뒤 득표율 순으로 당선자를 정함. , 출마한 후보자가 선출정수와 같거나 선출정수보다 적을 경우 찬반투표로 하여 과반수가 찬성하면 당선자로 함.

 

5.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 202683일 현재 권리당원인 자.

 

) 202683일 현재, 당기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당원 권리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당원

 

(2) 피선거권자

 

위의 선거권 요건을 충족하는 당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당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 현재 입당한 지 180일이 경과한 자

 

) 202683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한 사실이 없는 당원

 

) 당기위원회 징계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았을 경우 202683일 현재 제명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한 자

 

 

6. 후보자 등록

 

(1) 등록 기간 : 2026810() 09:00 ~ 2026814() 18:00

 

(2) 등록 공고 : 2026814() 19:00

 

(3) 등록 방법 :

 

) 방문 제출 : 등록 기간 중 09시부터 18시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중앙당사에 방문하여 제출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마감일 18시까지 접수처에 도착했으나 대기시간 때문에 18시를 넘긴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보낼 주소 :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15-1 302호 기본소득당(극동VIP빌딩)

 

) 전자 접수 : 후보자 등록 웹사이트 혹은 전자 우편으로 제출한 것 중 등록 신청 마감 시간까지 수신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후보자 등록 웹사이트 주소 : https://basicincomeparty.kr/2026election/register

후보자 등록 기간에 한하여 접속 가능

 

전자우편 보낼 주소 : bip.kr.op@gmail.com

 

) 우편 : 등록 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4)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1

) 선거운동과 당직자로서 의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1

) 성평등인권교육 이수서약서 1

) 사진(jpg 혹은 png 파일 형식으로 제출)

) 후보자 추천서

- 당대표 : 전국 권리당원 100분의 2 이상

-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 전국 권리당원 100분의 1 이상

- 도당 위원장 및 상설위원장 : 해당 시도당, 상설위원회 권리당원 100분의 5 이상

 

등록서류 서식과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은 별도로 첨부된 “2026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서를 확인하여 작성.

 

7. 기탁금

당대표 : 1,000,000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 300,000

도당 위원장 및 상설위원장 : 100,000

 

기탁금은 후보자 등록 마감 시까지 중앙당으로 납부해야 후보자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처리한다. 납부한 기탁금은 후보자 등록 결과가 공고된 이후 반환하지 않는다.

 

납부계좌 : 208-155199-04-011 기업은행 기본소득당

 

8. 선거운동

 

(1) 선거운동 기간 : 2026815() ~ 31()

(2) 선거운동 방법 :

 

) 당대표, 최고위원, 도당 위원장, 상설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안심번호를 이용한 직접 통화, 자동동보통신, 문자 발송. ,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 SNS 및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

- 말로 하는 선거운동

- 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당이 공동 주관하는 후보자 합동 유세 및 토론회, 당원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금지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문자 발송 유세

- 기타 당헌과 당규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

 

) 대의원

- 직접 통화, 문자 발송, SNS 및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 후보자에게 안심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말로 하는 선거운동

-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시도당이 주관하는 후보자 합동 유세 및 토론회, 당원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금지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문자 발송 유세

- 기타 당헌과 당규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


9. 투표

 

(1) 투표 기간 : 2026829() 09:00 ~ 31() 18:00

(2) 투표 방법 : 온라인 투표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장투표가 필요할 경우 투표 종료 6시간 전까지 이를 결정한다.

 

10. 주요 일정

 

■ 727() 선거 공고

 83() 18:00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84() 09:00 ~ 5() 18:00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기간

 86() 18:00 선거인명부 확정

 810() 09:00 ~ 14() 18:00 후보자 등록

 814() 19:00 후보자 등록 공고

 814() 20:00 선거운동 방법 설명회

 815() ~ 31() 선거운동

 829() 09:00 ~ 31() 18:00 투표

 831() 18:00 개표 및 당선 공고


 

2026727


기본소득당 선거관리위원장

채 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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