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회의 결과(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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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회의 결과(20260719)
■ 회의 개요
― 일시 : 2026. 7. 19. (일) 15:00
― 장소 : 원격영상회의
― 의사일정
[안건1] 부의장 선출의 건
[보고사항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통합대회 보고
[보고사항2] 2026년 상반기 조직 보고
[보고사항3] 2026년 상반기 결산 보고
[안건2] 당헌 개정의 건
― 의장 : 안효상 의장, 김진서 부의장이 개회 선언. [안건1] 이후 안효상의장, 김진서, 양부현 부의장이 폐회까지 의사 진행.
― 개회 : 총원 196인, 사고 1인, 권리제한 9인, 재적 186인, 참석 67인으로 안효상 의장이 15:19 개회 선언 ※ 의사정족수 62인
― 폐회 : 모든 안건 처리 후 안효상 의장이 17:22 폐회 선언
※ 서기 : 박기홍(경기) 총 1인
※ 검표위원 : 김준호, 오경택(이상 서울), 윤원정(인천) 총 3인
■ 안건 심의 결과
Ⅰ. 안건
1. 부의장 선출의 건
∙ 만장일치로 양부현(경기) 당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함.
2. 당헌 개정의 건
∙ 참석자 95인 중 74인 찬성으로 노서영 최고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 의결함.
∙ 이하 수정동의안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당대표 제18조(선출과 임기) ③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90일 내에 제1항에 따라 당대표를 선출한다. 당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득표율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2.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득표율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제2절 최고위원회 제22조(지위와 구성)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선출직 최고위원 4. 선출직 청년최고위원 5. 임명직 최고위원 |
제23조(최고위원) ④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은 1인으로 하며 당대표와 동시에 동일한 선출방법으로 선출한다.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의 후보자 등록 자격은 선거일 현재 34세 이하로 한다. ⑤ 선출직 최고위원,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⑥ 선출직 최고위원,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60일 내에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단, 궐위로 인하여 선출직 최고위원 중 여성이 없을 경우 여성으로 선출하며 선출 시점의 잔여 임기가 180일 미만일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
Ⅱ. 보고사항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통합대회
2. 2026년 상반기 조직 보고
3. 2026년 상반기 결산 보고
2026년 7월 19일
기본소득당 제2기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안효상
※ 회의경과, 표결 기록은 파일로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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