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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회의 결과(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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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6.07.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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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회의 결과(20260719)



■ 회의 개요


― 일시 : 2026. 7. 19. (일) 15:00


― 장소 : 원격영상회의


― 의사일정

[안건1] 부의장 선출의 건

[보고사항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통합대회 보고

[보고사항2] 2026년 상반기 조직 보고

[보고사항3] 2026년 상반기 결산 보고

[안건2] 당헌 개정의 건


― 의장 : 안효상 의장, 김진서 부의장이 개회 선언. [안건1] 이후 안효상의장, 김진서, 양부현 부의장이 폐회까지 의사 진행.


― 개회 : 총원 196인, 사고 1인, 권리제한 9인, 재적 186인, 참석 67인으로 안효상 의장이 15:19 개회 선언 ※ 의사정족수 62인


― 폐회 : 모든 안건 처리 후 안효상 의장이 17:22 폐회 선언

※ 서기 : 박기홍(경기) 총 1인

※ 검표위원 : 김준호, 오경택(이상 서울), 윤원정(인천) 총 3인



■ 안건 심의 결과


Ⅰ. 안건


1. 부의장 선출의 건

∙ 만장일치로 양부현(경기) 당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함.


2. 당헌 개정의 건

∙ 참석자 95인 중 74인 찬성으로 노서영 최고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 의결함.

∙ 이하 수정동의안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당대표

제18조(선출과 임기) ③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90일 내에 제1항에 따라 당대표를 선출한다. 당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득표율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2.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출직 최고위 가운데 득표율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2절 최고위원회

제22조(지위와 구성)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선출직 최고위원

4. 선출직 청년최고위원

5. 임명직 최고위원

 제23조(최고위원) ④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은 1인으로 하며 당대표와 동시에 동일한 선출방법으로 선출한다.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의 후보자 등록 자격은 선거일 현재 34세 이하로 한다.

⑤ 선출직 최고위원,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⑥ 선출직 최고위원,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60일 내에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단, 궐위로 인하여 선출직 최고위원 중 여성이 없을 경우 여성으로 선출하며 선출 시점의 잔여 임기가 180일 미만일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Ⅱ. 보고사항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통합대회

2. 2026년 상반기 조직 보고

3. 2026년 상반기 결산 보고




2026년 7월 19일 

기본소득당 제2기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안효상



※ 회의경과, 표결 기록은 파일로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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