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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2025 하반기 동시당직선거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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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5.12.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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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2025 하반기 동시당직선거 수정 공고



당규 제5호 선거 규정에 따라 2025 하반기 동시당직선거 공고 중 제2기 전국대의원 재·보궐 선거에 한해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5.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 2기 전국대의원 재·보궐선거에 한해 2025128일 현재 3개월간 당비 2개월(60) 이상 납부한 당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 2025128일 현재, 당기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당원 권리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당원

 

 

(2) 피선거권자

 

위의 선거권 요건을 충족하는 당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당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 2기 전국대의원 재·보궐선거에 한해 20251221일을 기준으로 입당한지 3개월(90)이 경과한 당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 2025128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한 사실이 없는 당원

 

) 2025128일 현재 당기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된 당원

 

 

본 공고문 링크 :

https://www.basicincomeparty.kr/news/notice?uid=8648&mod=document&pageid=1

 

 

 

2025122

 

기본소득당 선거관리위원장 채 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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