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2025 하반기 동시당직선거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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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2025 하반기 동시당직선거 수정 공고
당규 제5호 선거 규정에 따라 2025 하반기 동시당직선거 공고 중 제2기 전국대의원 재·보궐 선거에 한해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5.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가) 제2기 전국대의원 재·보궐선거에 한해 2025년 12월 8일 현재 3개월간 당비 2개월(60일) 이상 납부한 당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나) 2025년 12월 8일 현재, 당기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당원 권리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당원
(2) 피선거권자
위의 선거권 요건을 충족하는 당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당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가) 제2기 전국대의원 재·보궐선거에 한해 2025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입당한지 3개월(90일)이 경과한 당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나) 2025년 12월 8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한 사실이 없는 당원
다) 2025년 12월 8일 현재 당기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된 당원 |
본 공고문 링크 :
https://www.basicincomeparty.kr/news/notice?uid=8648&mod=document&pageid=1
2025년 12월 2일
기본소득당 선거관리위원장 채 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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