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2021당원총회안건1] (교육위원회관련) 당헌 및 당규 개정의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1.11.15. 13:42

본문


당헌·당규 개정의 건

[주문사항] 당규 제2호 제2장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당헌 및 당규를 개정하고자 하니 심의하여 주십시오.

 

■ 관련근거

당규 제2호 의결기관에 관한 규정

제2조(지위와 권한) ① 당원총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2. 당헌의 제정 및 개정

4.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 개정취지

― 2022년 상반기 사업계획에 따라 당원 및 당 간부·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해 당 내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무 등 당 제반 교육사업을 주관할 기관의 신설 필요.

※ 아래는 제14차 전국운영위원회 결과(211113)에 따른 ‘기본소득당 2022년 상반기 사업계획안’ 중 당 교육사업 계획.

4) 당원 활동 체계 마련

󰊱 당 내 교육체계 마련

사업취지

     ― 당원 참여 및 당직자 역량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집중화된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공식적인 당 교육을 제공할 필요.

     ― 교육과정 개발과 참여자 관리를 통해 활동성 높은 당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양성할 수 있는 구체적 계기 마련 필요.

사업내용

① 교육위원회 신설

∙ 당의 당원 인식 제고 및 활동가 양성을 지속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당 내 전반의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무를 주관하도록 함.

② 신입당원 교육 체계 마련 및 운영

∙ 당원 기초교육을 기본소득당 이해하기, 기본소득 기초교육, 성평등 기초교육, 인권감수성 기초교육으로 구성하고, 각 교안을 자체 제작. 교안을 바탕으로 강의 영상 등 제작.

∙ 당원 가입 후 신입당원이 당원 기초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이수 체계를 마련. 교안을 통해 시도당별로 직접 신입당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③ 활동당원 교육 계획 마련

∙ 당 활동을 모색하는 당원을 모집·양성하기 위해 초급 교육과정, 중급 교육과정, 고급 교육과정으로 분류하여 이론 교육, 실무 교육, 활동 참여 등의 당 공식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기별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 마련 추진.

∙ 교육 계획 마련 과정에서 활동당원 대상 단기 교육 사업을 별도 추진.

∙ 해당 교육 이수에 따라 수료증 발급, 당직자 채용 가산점 부여 등 특전 제공 여부 검토.

주무부서

     전략기획실

사업시기 

 11월~6월

 

■ 주요내용

― 당원 및 당 간부·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해 당 내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무 등 당 제반 교육사업을 주관할 교육위원회를 설치함(당헌 제24조 신설).

― 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부위원장·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가 선출함.(당규 제2호 제4장 제16조 신설).

―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주요 교육 사업에 관한 안건을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부위원장·위원을 임명함(당규 제2호 제4장 제16조, 제17조 신설).



■ 개정안

① <당헌> 당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설치함.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4조(교육위원회) ① 당원 교육과 당 간부 양성, 시민교육 등 당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기타 교육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24조 신설에 따라 현행 제24조 이하 조항은 당규 번호를 자동으로 변경함.

 

② <당규 제2호 의결기관에 관한 규정>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교육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을 규정함.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절 교육위원회

 

제16조(구성) ① 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수인의 부위원장 및 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총국은 교육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제1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업무를 지휘 총괄하며, 주요 교육 사업에 관한 안건을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선출한 전국운영위원회의 임기 만료까지로 한다. 단, 새로 구성된 전국운영위원회가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운영)

① 교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교육연수원 등의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타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위원회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절 기타 전국운영위원회 직속기관

 

제16조(기타 전국운영위원회 직속기관) ① 당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권한, 직제, 소집,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② 의원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제3절 기타 전국운영위원회 직속기관

 

제19조(기타 전국운영위원회 직속기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당원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