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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상임대표 사퇴에 따른 권한대행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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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0.03.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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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상임대표 사퇴에 따른 권한대행 지정 공고​

3차 전국운영위원회(200320) 결정에 따라 비례연합정당 더불어 시민당의 비례대표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하여, 3월 20일 용혜인 상임대표가 사퇴함. 이에 따라 당규 제3호에 근거하여 박기홍 사무총장이 권한을 대행함.


* 관련 근거
제3호 중앙당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

제2장 대표단(상임대표와 공동대표)

상임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 1인이 권한을 대행한다. 공동대표가 없거나 대표단 전원이 궐위 시에는 사무총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7항에도 불구하고 대표단 전원의 궐위 시 필요에 따라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국운영위원회는 궐위된 상임대표의 잔여 임기 내에서 권한대행의 임기를 정할 수 있다.


20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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