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정치후원금(당비, 후원금) 영수증 발급/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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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4.11.08 15:02
본문
당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탁금, 후원금 포함)
영수증 발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발급대상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당비를 납부하시거나
중앙당후원회로 후원해주신 당원 및 후원자님. (당원 및 후원인 본인 명의로만 발급가능)
2. 발급방법
당 홈페이지 직접 출력(2025년 1월 5일부터 출력가능)
당원이시면 당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직접 영수증 출력하기 https://bit.ly/3hWaz9d
정치후원금센터 직접 출력
당원이 아닌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직접 영수증 출력하기 https://bit.ly/bip_2023do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2025년부터 가능)
접속 후 공인 인증서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
단,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당원 및 후원인만 국세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수증이 확인되지 않거나 일찍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톡 기본소득당 채널로 문의해주세요.
그 밖의 방법
직접 영수증 신청하기(위의 경우 이외에 모두 해당) Fax, 이메일, 우편, 미리 발급 등 모두
문의하기
이메일 basicincomeparty.kr@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메세지(카카오톡에서 기본소득당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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