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 후보자 경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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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4.06.26 15:10
본문
경 고 장
1. 경고 대상자
- 성명 : 노서영
- 출마 선거 : 제4기 최고위원(청년)
2. 경고 사유
- 위반 일시 : 2024년 6월 23일
- 위반 내용 : 2024년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제4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위 후보자는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7회의 후보자 유세 중 30% 이상을 불참하여 당규 제10호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함
- 관련 규정
당규 제10호 선거관리규정 (24.06.02)
제9장 선거운동
제33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토론회, 순회유세, 홍보물, 인터넷(홈페이지) 및 통신,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방법 및 회수 등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운동방법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순회유세의 30%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3. 후보자 소명
상기 본인은 2024년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당 청년대학생위원회 주관 ‘2024 햇빛바람농활’ 사업 사전 답사 및 본 행사 진행의 필수인력으로서, 업무 상 사유로 전체 유세 참가가 불가해 부득이하게 현장 유세에 불참하고 영상 유세로 대체하였습니다.
당규에 따라 상기 후보자에게 경고함
2024년 6월 26일
기본소득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채 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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