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2023년도 정치후원금(당비, 후원금) 영수증발급/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3.10.31 15:46

본문


? 당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탁금, 후원금 포함)



 ? 영수증 발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1. 발급대상

?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당비를 납부하시거나

중앙당후원회로 후원해주신 당원 및 후원자님. (당원 및 후원인 본인 명의로만 발급가능)


2. 발급방법

당 홈페이지 직접 출력(2024년 1월 5일부터 출력가능)

당원이시면 당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 직접 영수증 출력하기 https://bit.ly/3hWaz9d


정치후원금센터 직접 출력

당원이 아닌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 직접 영수증 출력하기 https://bit.ly/bip_2023do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2024년부터 가능)

?️ 접속 후 공인 인증서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 


? 단,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당원 및 후원인만 국세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수증이 확인되지 않거나 일찍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 카카오톡 기본소득당 채널로 문의해주세요.


그 밖의 방법

 ? 직접 영수증 신청하기(위의 경우 이외에 모두 해당) Fax, 이메일, 우편, 미리 발급 등 모두 


? https://bit.ly/bipkr_receipt






? 문의하기

이메일 basicincomeparty.kr@gmail.com

 ? 카카오톡 채널 메세지(카카오톡에서 기본소득당 검색)


당원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