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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베이직페미 위원장 선출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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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3.07.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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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10호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베이직페미 위원장 선출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위원장 1

 

2. 임기

2(202391~ 2025831)

 

3. 선거구

여성위원회 베이직페미

 

4. 선출방법

재적 선거인의 1/3 이상이 투표하여 각 명부에 각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 정수만큼의 후보자를 선출한다. 출마한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5.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 2023728일 현재 6개월간 당비 3개월 이상 납부한 자 

) 2023811일 현재 당기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당원 권리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 2023811일 이전에 출생한 자

 

(2) 피선거권자

위의 선거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2023811일 기준 최근 1년간 탈당한 사실이 있는 자

) 2023811일 현재 당기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023811일 기준 입당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의는 010-4889-3336으로 연락바랍니다.

 

6. 후보자등록

(1) 등록기간 : 82() 09~ 18

(2) 등록공고 : 82() 18

(3) 등록방법

) 방문 제출: 8209시부터 18시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중앙당사에 방문하여 제출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마감일 18시까지 접수처에 도착했으나 대기시간 때문에 18시를 넘긴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보낼 주소: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23 정원빌딩 705호 기본소득당>

) 전자우편: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수신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보낼 주소: basicincomeparty.kr@gmail.com>

) 팩스: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팩스: 050-4926-0183>

 (4) 등록서류

후보자등록신청서(첨부서류)

[1. 출마의 변 및 공약 2. 선거운동와 당원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3. 성평등·인권교육 이수증 혹은 이수서약서 4. 이력서 5. 사진 (390px*510px 정도 추천)]

 

7. 선거운동기간: 83() ~ 810()

 

8. 투표기간

- 투표기간: 811() 09~ 814() 18

- 투표방법: 온라인투표

 

9. 주요일정

724() 선거공고

728()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729() - 31()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81() 12시 선거인명부확정일

82() 09~ 18시 후보자 등록 및 등록공고

83() ~ 810() 선거운동기간

811() 09시 온라인투표

814() 18시 온라인 투표 마감 및 개표

 

*등록기간이 하루여서 우편등록 없음


 

2022724

기본소득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채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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