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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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당규 제5호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기본소득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자격심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의 종류와 수
(1) 선출할 공직후보자 종류와 수
- 기본소득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후보 0인
- 기본소득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 후보 0인(선거구별 1인)
- 기본소득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시장·군수,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후보 0인
※ 자격심사에서 적격 기준을 통과한 자만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음.
2.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1차) 광역단체장 후보 : 3월 10일(목) ~ 3월 15일(화) 18시
- (2차)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 후보, 구청장·시장·군수,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후보 : 3월 21일(월) ~ 3월 25일(금) 18시
(2)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전자우편(원본을 스캔한 것에 한한다. 단, 심사기한까지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하지 않는다.)
(3) 신청 및 문의처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705호 기본소득당
- 전자우편: official@basicincomeparty.kr
- 문의: official@basicincomeparty.kr
(4) 제출 서류 (※첨부한 서류 양식 참고)
가.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 신청서 1부
나. 당권 확인서 1부 ※ 중앙당 또는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다. 타당 당적 확인서 1부
라. 공직선거후보자 사전질문지 1부
마. 공직선거법 제60조2 제2항 제출 서류
-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바. 기타 후보심사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별도 요청이 있을 시 제출)
※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중 일부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는 받을 수 있되, 미비서류는 심사 기한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
3. 후보자 자격심사 주요 일정
– 자격심사 공고 : 3월 10일(목)
– (1차) 자격심사 신청기간 : 3월 10일(목) ~ 3월 15일(화) 18시
- (1차) 자격심사 기간 : 3월 15일(화) 18시 ~ 3월 20일(일) 18시
- (2차) 자격심사 신청기간 : 3월 21일(월) ~ 3월 25일(금) 18시
- (2차) 자격심사 기간 : 3월 26일(토) ~ 3월 30일(수) 18시
※ 자격심사 결과 공고 : 자격심사 종료 후 즉시(개별적으로 진행)
※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기한 : 결과 통보 날로부터 3일 이내
4. 심사 결과
- 당규 제5호 선거관리 규정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시행세칙에 따라 <적격, 보류, 부적격>으로 결정. 세부기준은 시행세칙 참고.
2022. 3. 10.
기본소득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위원장 양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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