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시스템에 생활동반자법 찬성의견을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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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다양한 가족구성과 사랑의 형태에 대한 혐오발언이 난무한 가운데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는데요.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를 돌보는 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생활동반자'로 규정하고 채무·출산·입양·돌봄·사회보험·세제 등 삶 전반에서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위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지금 찬성의견 쓰기(국회 통합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 https://campaign.do/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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