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시법 제11조 폐지 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 "정부를 위한 집시법에서 시민을 위한 집시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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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소통관에서 집시법 제11조 폐지 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플랜카드에는 "정부를 위한 집시법에서 시민을 위한 집시법으로, 집시법 제11조 폐지 발의 기자회견"이라고 적혀있다.

🔼 발언 중인 용혜인 의원

🔼 발언 중인 정진우 권리찾기 유니온 사무총장

🔼 발언 중인 랑희 인권운동공간활 활동가
용혜인 의원은 국회,법원,대통령 관저 등 국가기관 인근 집회를 규제하는 집시법 제11조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해 오랫동안 힘써왔던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님과
랑희 인권운동활 활동가님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집시법 제11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조항입니다.한국만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구역을 정하고 세세하게 규제하는 나라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집회방식과 소음 기준이 있는 몇몇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국가기관의 편의를 위해 시민의 자유를 거침없이 제한하는 나라는 제대로된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과 4.19, 5.18과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시민결사의 힘으로그 법통과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바로 세운 나라임을 강조합니다. 특정인을, 정권을, 국가기관을 위한 집시법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을 위한 집시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집시법 제11조가 온전히 폐지될 수 있도록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이 앞장서서 논의를 이끌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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