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당직선거 QnA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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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당직선거 QnA
이번 당직선거는 당대표부터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상설위원장, 대의원까지. 한 번에 뽑는 총선거예요. 바뀐 것도 많고, 뽑아야 하는 사람도 많아서 헷갈리시죠? 족집게로 정리해드립니다.
Q. 누구를 뽑는건가요?
모든 권리당원은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을 뽑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시·도당 위원장과 대의원을 뽑아요. 추가로, 상설위원회(노동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회원이라면 상설위원장과 상설위원회 대의원도 동시에 뽑습니다.
정리하자면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과 내가 소속한 시·도의 위원장, 대의원에 투표하고, 소속한 상설위원회가 있다면 해당 상설위원회의 위원장과 대의원에도 투표합니다.
Q. 어떻게 투표하나요?
투표 기간은 8월 29일(토) 9시부터 8월 31일(월) 18시까지. 투표 기간이 시작되면 문자로 투표할 수 있는 링크가 발송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찬성 또는 반대를 고르면 끝!
참고로 시·도당 위원장, 상설위원장, 대의원 선거는 선거인단 구분 없이 이전처럼 진행되지만, 새로운 당헌에 따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선거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서 선출합니다. (※ 당헌의 부칙(2026. 7. 19.) 제2조를 참고)
후보자는 후보등록 기간을 거쳐 8월 14일(금) 19시에 공지됩니다.
Q. 저도 투표할 수 있나요?
입당한 지 90일이 지났고 최근 180일 중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했다면 권리당원으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저도 출마할 수 있나요?
권리당원 중에서 입당한 지 180일이 지나고 1년간 탈당한 사실이 없다면 누구나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특히 내가 사는 지역의 당원들을 대신해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총 300명의 대의원을 뽑아야 하니 당원 여러분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Q. 선거권/피선거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입당한 지 며칠이 지났는지, 당비 납부가 몇 회 이뤄졌는지 모르겠어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당 홈페이지>당원정보에서 확인하거나 기본소득당 카카오톡 문의를 남겨주세요.
※ 투표할 권리와 출마할 권리를 판단하는 모든 기준일은 8월 3일이에요. 당비가 밀려서 당원 권리가 없는 상황이라면 8월 3일 18시 전까지 당권을 회복해야만 투표하거나 출마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선거관련 자세한 사항은 선거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 뽑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새로 생긴 '중앙위원'은 왜 안 뽑는지 등 동시당직선거에서 더 궁금했던 점은 다음 카드뉴스에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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