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기본소득당 당헌 및 당규에 따라 기본소득당 홈페이지(이하 “사이트”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기본소득당 당원 및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서 그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효력과 변경)
① 서비스는 본 약관에 규정된 조항을 변경 없이 이용자가 수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다.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본 약관에 대하여 이용자가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사이트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약관 외 사항의 처리)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본소득당의 당헌 및 당규에 따르고, 당헌 및 당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에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 조정토록 노력하며, 불가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이 약관이 관계 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 : 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아이디(이하 ID)를 등록한 이용자로서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말한다. 회원은 당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당원 : 사이트의 회원 중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기본소득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나. 일반회원 : 사이트의 회원 중 기본소득당의 당원이 아닌 이용자를 말한다.
②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등록하여 사이트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③ 비밀번호 : 회원이 등록한 아이디(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④ 게시물 : 게시판의 필명, 게시물의 본문, 댓글 등 홈페이지 상에 표출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⑤ 탈퇴 : 사이트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⑥ 홈페이지 담당자 : 기본소득당의 홈페이지 및 시도당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본소득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이 지정한 담당자를 말한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 신청 시에 회원이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본 약관 동의 후 신청에 대하여 사이트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단, 약관의 개정 시에는 회원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시점으로 한다.

 

제6조 (이용신청)
①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이용자 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면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이용 신청 시 이용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홈페이지회원 강제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마. 기타 사이트 소정의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이용 권한 등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가. 탈당 또는 출당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나.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탈퇴)
① 기본소득당의 당원은 홈페이지의 회원탈퇴 여부와 상관없이 정당법에서 정한 소정의 탈당 원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탈당할 수 있다.
② 본 사이트의 일반회원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언제나 홈페이지 상의 탈퇴절차나 일정한 본인확인의 절차를 거쳐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사이트가 회원에 대해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사이트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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