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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박근혜는 마지막이어야...사면법 개정 필요”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안 추진 기자회견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12-30 15:00
조회
2566

배포 : 2021. 12. 30.(목) 14:00

보도 : 배포 즉시

담당 : 비서 최기원 010-2308-6726

“박근혜는 마지막이어야...사면법 개정 필요”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안 추진 기자회견


-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되는 30일 자정 앞두고 기자회견 열어...사면 반대 명확히 해

- 문재인 정부마저 원칙 어겨...제도적으로 사면권 제한할 수밖에 없어

- 형기 1/3 제한, 심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등 담아...<이재용 방지법>도 함께 추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소를 앞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없는 사면은 국민통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또한 건강상의 사유 역시 형집행정지로 갈음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일반 국민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예외적인 은혜”라며 “사면권 남용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고 국회의원으로서 법안도 발의한 적이 있다며 “대통령 자신의 공약이나 다짐 따위로는 특별사면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유혹을 떨칠 수 없다”고 제도적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용혜인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을 대통령·국회·사법부에서 3인씩 지명 ▲사면 대상자의 조건으로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1/3 경과 ▲사면신청제도 도입 ▲심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및 법원의 입장 청취 반영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취업제한조치를 실질화시키는 <이재용방지법>역시 이번 <사면법 개정안>과 함께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의 재벌총수 초청 오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취업제한조치의 유명무실화가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취업제한 개념을 업무수행제한 개념으로 확장 ▲취업제한 대상에 범죄행위자 출자 및 재직한 기업체 포함 ▲취업제한의 시작 시점을 유죄 확정 시점으로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발언문>


박근혜 씨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하는 오늘, 저는 사면법 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며칠 전 이 자리에서,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은 부당하다고 강력 주장했습니다. 뇌물수수·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점철된 십수개에 달하는 박근혜씨의 범죄는 완전히 소명되었고, 그 때문에 주권자의 의지에 따라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징역 22년이라는 형기를 반의 반도 채우지 못했고,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결정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사면 이유는 국민통합이었습니다. 그걸로는 계면쩍었던지 최근에는 박근혜 씨의 건강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건강이 걱정된다면 형집행정지로 충분할 일입니다.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단지 아프다는 이유로 사면될 수가 없습니다. 형집행정지 기회조차 제때 얻지 못해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감방의 현실입니다. 건강이니 인도적 이유니 하는 것은 표면적인 명목일 뿐이며, 일반 국민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예외적인 은혜를 특별히 박근혜 씨에게 베푼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한 것은, 사법부 판단의 역사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과거의 과오를 뛰어넘을 기회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유력 정치인과 대통령의 측근, 그리고 재벌 총수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란 겁니다. 박근혜씨와 더불어 은근슬쩍 여당 유력 정치인들까지 명단에 올린 이번 사면은 법치, 공정, 상식을 무너뜨린 사면권 남용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제한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12대 공약 중 첫 번째, <부정부패없는 대한민국>, 거기서도 첫 번째인 <적폐청산> 항목에서 <중대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씨의 범죄사실은 여기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던 2012년,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대해 형기의 2/3를 채우지 않았으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박근혜 씨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대통령 자신의 공약이나 다짐 따위로는 특별사면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유혹을 떨쳐낼 수 없다는 겁니다. 수차례 사면권 제한을 공언하고 원칙까지 천명한 대통령마저도 권한을 남용한다면, 제도적 절차를 통해 그 욕망을 규제해야 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음 정권부터는 사면권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박근혜 씨가 출소하는 이 날, 대통령의 사면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사면법 개정안을 내놓고자 합니다.


저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권력분립의 원리를 도입합시다. 최종판단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다 하더라도, 대상자를 정하는 심사 과정에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옮기고 대통령·국회·헌법재판소에서 각 3인씩을 지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심사의 과정에서 무리한 ‘특혜사면’이 제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사면 대상자의 조건에 최소한의 제약을 두고자 합니다. 가석방의 요건을 참고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1/3을 경과해야 신청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판결의 역사성을 신중히 고려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당사자가 사면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면대상을 위에서 일방적으로 골라내는 방식에서 누구나 공정하게 사면 심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심사대상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면의 심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입장과 형을 결정한 법원의 입장 청취가 배제되고 있는 바, 이 역시 심사에 반영해 심사의 정당성과 균형적 시각을 갖추게끔 할 것입니다.


단순히 논란이 되었던 인물들이 사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접근은 아닙니다. 19대 국회에서 16건, 20대 국회에서 11건 사면권 제한을 위한 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된 바 있습니다. 논란의 시간만큼이나 국회에서의 논의의 시간도 오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뤄진 논의를 기초로,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한 의의를 이해하면서도 현재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 질서에 걸맞는 조건의 제한과 절차의 합리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화해와 용서, 경제발전의 논리를 내세워 특혜를 남발하고 당파적 이해를 추구해 온 역사에 이제 종지부를 찍읍시다. 박근혜는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법 앞의 평등과 사면권의 남용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의원들께 발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2021. 12. 30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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