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의 2호 공약은 “생활동반자제도 도입”
배포 : 2021. 11. 30.(화) 10:30
보도 : 배포즉시
담당 : 공보담당 서태성 010-9067-1839
2호 공약은 “생활동반자제도 도입”
11/30(화) 오전, 2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 개최
― 오준호, “생활동반자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돌봄과 부양의 의무를 함께지며 상속권과 친권을 인정”
― 오준호, “주택 청약, 전세자금 대출에서 기존 혼인 부부와 동등한 자격, 세제 혜택 함께”
― 오준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과 국민연금과 사회보험의 수급권을 가진다. 의료행위에 동의권을 가지며, 상주로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 오준호, “윤석열 후보는 페미니즘 운운하며 봉창 두드리지 마시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원한다면,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지지해야”
<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 오준호 2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당신이 주인공인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
기본소득 대한민국 제2호 공약은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오준호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모두에게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권리로 보장합니다. 기본소득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뜻은 모든 개인을 존엄한 인격으로 대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호 공약’에도 모든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기본소득 철학을 담았습니다. 저 오준호는 당신이 누구를 동반자로 택하든 지원하는 ‘생활동반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가족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관해 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혈연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가족들이 등장했습니다. 청년 동거커플, 노인 동거커플, 동성 커플, 비혼 공동체, 성소수자 공동체, 미혼부모, 한부모가족, 주거가 다르지만 서로 가족이라 여기는 1인 가구 등등.
가족 개념은 혼인, 혈연 등 특정 형태를 갖춰야 성립되는 ‘명사’에서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동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가족제도는 이러한 인식 변화를 포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혈연, 이성 간 혼인으로 구성하는 가족만 ‘정상가족’으로 여기고 다양한 비정형적 가족을 법제도 밖으로 배척합니다. 민법은 73년 전 정한 가족 규정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졌는데도 법제도가 과거의 가족 규정을 고집하면서 갖가지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른바 정상가족에 대해 인정하는 권리 및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비정형 가족에는 인정하지도, 지원하지도 않아서입니다.
함께 사는 친구나 동성 연인이 응급 상황인데도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고 혈연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생을 돌보며 함께한 친구의 장례를 치러줄 수도 없습니다. 비혼 동거 커플은 주택정책에서 신혼부부 대상의 전세대출이나 특별공급 요건을 얻지 못하고 부양가족 가산점도 받지 못합니다. 비정형 가족은 소득세법이 정하는 소득세 기본공제에서 차별받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산재보험법 등이 정하는 유족(배우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종 보상금, 보험금, 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해외 재난 시 가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자격, 고인의 시신을 인도받을 연고자 자격도 없습니다.
이제 더이상 이른바 정상가족을 기준으로 그 바깥에 있는 다양한 가족과 이를 구성한 개인을 차별해선 안 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 안으로 비정형 가족을 포용할 때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방식으로 친밀한 사람을 돌보고 부양하며 가족을 이루려고 한다면 국가는 이를 인정하고 제도적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생활동반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성애 관계를 전제로 한 혼인 및 출산 여부에 상관없이 돌봄, 생계, 부양을 함께 하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공식 인정하고, 생활동반자 관계로 등록하면 법제도상 가족에게 부여하는 자격과 권리를 생활동반자 관계에도 부여하겠습니다.
생활동반자 관계로 등록한 두 사람의 생활동반자는 일상가사에서 서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돌봄과 부양의 의무를 함께 집니다. 생활동반자 관계를 성립할 때 공동재산, 공동양육에 동의했다면 상속권과 친권을 인정합니다.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두 사람은 주택 청약, 전세자금 대출에서 기존 혼인 부부와 동등한 자격을 얻습니다. 그들은 소득을 함께 신고하여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며, 국민연금과 사회보험의 수급권을 가집니다. 생활동반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중요한 의료행위에 동의권을 가지며, 상주로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저는 생활동반자제도를 도입해 누구를 동반자로 택하든 헌법의 행복 추구권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기본소득당 오준호가 말하는 당신이 주인공인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입니다.
생활동반자 제도는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들에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에 진선미 의원이 법안을 마련해놓고도 보수 정치인과 종교계의 반대로 발의조차 못했습니다. 그 법안을 보완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생활동반자법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국회가 생활동반자법을 통과하도록 반드시 설득하겠습니다.
다른 대선 후보에게도 요청합니다.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공약해주십시오.
이재명 후보님, 생활동반자법은 민주당 의원이 과거에 발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때도 보수 종교계 반대로 발의가 무산되었는데, 이제 “이재명은 한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후보가 항상 강조한 ‘대동세상’의 정신으로 그 어떤 가족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님, 저출산의 원인으로 페미니즘을 지목한 적 있으시죠? 출산율 제고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 경청하십시오. 한국은 혼외 출산이 2.3%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독일은 혼외 출산이 30%가 넘고 덴마크와 스웨덴은 50%가 넘습니다.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은 많은 선진국이 다양한 가족을 법제도로 인정합니다. 생활동반자 제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의 경직된 가족 제도보다 출산 선택에 부담을 덜 주는 건 사실입니다. 페미니즘 운운하며 봉창 두드리지 마시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원한다면,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지지해 주십시오.
심상정 후보님, 지난 대선에서 동반자등록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신 바 있으니, 아마 적극적으로 저의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에 뜻을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공동 공약으로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누구를 동반자로 택하든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택하든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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