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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오준호, "‘원가정 보호원칙’을 시대에 맞게 고쳐 아동학대를 막겠습니다"

메시지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11-19 14:00
조회
3171

원문보기


‘원가정 보호원칙’을 시대에 맞게 고쳐 아동학대를 막겠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만 아동학대 사례가 약 3만 건입니다. 되풀이되는 비극의 원인을 짚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80%가 가정에서 부모가 저지릅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80%가 ‘원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원가정 보호원칙’ 때문입니다.


원가정 보호원칙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가정의 양육 책임을 높이기 위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이 원칙을 ‘태어난 가정으로 신속히 복귀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실제로 아동학대가 일어나도 피해아동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원칙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원가정 보호원칙을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우선, ‘신속한 복귀’ 원칙을 폐기하겠습니다. 유엔의 지침은 ‘아동을 분리한 원인이 해결되거나 사라진 경우’에만 아동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그 가정에 피해아동을 돌려보냅니다. 원가정으로 복귀할 때 전문기관의 추천서를 지자체가 승인만 하면 그만입니다.


둘째, ‘원가정’의 정의를 확대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원가정은 ‘태어난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아동이 정상적으로 양육 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다양한 가정 형태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생물학적·법적 친권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주양육자를 원가정의 정의에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원가정 보호원칙을 친권자 권리에서 분리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원가정 보호원칙은 민법상 친권자의 권리처럼 여겨져 국가가 개입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를 부모가 저지르는 만큼 아동학대 사건에서 친권 남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사가 독점하는 ‘친권 상실·일시정지 청구권’을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활용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시대에 맞게 기존 원칙을 재검토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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