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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지시 거부를 징계하는 사회, 이제는 끝내야 용혜인,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발의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11-10 11:24
조회
2988

배포 : 2021. 11. 10. (수) 
보도 : 배포즉시
담당 : 비서 최기원 010-2308-6726


부당업무지시 거부를 징계하는 사회, 이제는 끝내야

용혜인,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발의


-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유일 징계는 알바노동자...꼬리자르기 행태 만연

- 근로기준법 개정해 위법부당 업무지시 거부한 노동자 징계 시 처벌규정 마련

- 용혜인 “위법부당 업무지시 거부한 사람이 고통받는 사회, 정의롭지 않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때 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김남국·김정호·남인순·오영환(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류호정·배진교(이상 정의당), 박대수(국민의힘), 강민정(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용 의원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노동자들이 보편적으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경험하게 된다며, 지시를 거부할 때 겪을 징계 등 불이익 때문에 업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스티커갈이 사건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맥도날드가 알바노동자만을 중징계하며 꼬리자르기를 시도한 행태를 비롯해 음란물 유통을 반대하다 집단해고된 웹하드 업체 노동자들, 위법한 업무의 중압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투자공사 고졸 인턴 출신 직원의 사례를 들어 부당한 지시의 책임을 사업자도 무겁게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직 맥도날드 알바노동자인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이 참여해 국정감사에서 앤토니 마티네즈 대표가 스티커 갈이를 두고 ‘절대 이런 일은 시간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맥도날드가 알바노동자에 대한 중징계를 풀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며, 법안 논의를 촉구했다.


용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사용자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부당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 등이다.


<기자회견 개요>

▶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발의 기자회견

▶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10시, 국회 소통관

▶ 주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발언 순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

Z2Q==2Q==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발언문>


<위법부당 업무지시 거부가 잘못? 위법부당 업무지시가 잘못입니다>


오늘 저는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강민정, 강은미, 김남국, 김정호, 남인순, 류호정, 박대수, 배진교, 오영환 의원과 함께 발의합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을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두는 내용입니다.

노동자로 살아가는 분들은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부당한 업무지시, 심지어 위법한 지시를 받고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하는 고민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냥 참고 지시를 이행하게 됩니다. 지시를 거부할 때 자신이 겪을 불이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불거진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스티커갈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징계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한 명, 매장 내 팀리더인 알바노동자였습니다. 과연 이 알바노동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식자재 유효기간을 조작했을까요? 누구도 믿지 않을 겁니다.

이번 국감에 출석한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조차도 “제가 아는 바로는 절대 이런 일은 시간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모든 불이익은 업무를 지시한 사람이 아니라, 업무를 이행한 노동자가 집니다. 부당업무를 거부하면 업무를 거부한 대로 불이익, 부당업무를 이행하면 이행한대로 책임져야 합니다. 부당업무를 지시한 사람은 무엇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공익신고를 기대하고 ESG 경영을 요구하는 건 허망한 일입니다.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웹하드 업체에서 음란물 유통을 반대하던 노동자들은 집단해고됐습니다. 실적 조작을 거부했던 워크넷 구직상담사는 해고됐습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이 영어시험과 정장 착용을 요구받았을 때 그들은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삼성바이오 직원들은 이재용의 불법승계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공장바닥을 뜯고 서버를 숨겨야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저는 한국투자공사 고졸 인턴 출신 직원이 위법한 업무지시의 중압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지적했습니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이에 근로기준법 23조에 2항을 신설하여, 사용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위법부당한 지시 자체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위법부당한 지시를 받은 노동자가 업무거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며,

사용자들이 위법부당 업무 지시를 거부한 노동자를 함부로 징계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선거 구호로나 써먹는 공정, 입으로만 외치는 정의는 공허할 뿐입니다.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람이 고통받는 사회가 아니라,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사람,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다고 징계한 사람이 마땅한 책임을 지는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를 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료 선배 국회의원들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1. 11. 10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참고1>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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