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용혜인, "괴로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의 일기장, 당신에겐 게임체인저였습니까?"
괴로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의 일기장, 당신에겐 게임체인저였습니까?
평균 연봉 1억 1,423만 5천 원에 달하던 한국투자공사에서 일하던 만 21세 청년은 2016년 7월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인턴으로 채용되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일했습니다. 지금 여수에서 돌아가신 분처럼 이 고인도 현장실습생으로 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선임이 휴직하고 난 후, 대체인력이 두 달 만에 그만두고 나가버린 후, 이 청년이 하게 된 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수행하는 석사학위 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석사학위도 그 자격증도 없는 법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투자공사는 만 21세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던 청년에게 그 일을 모두 맡겼습니다. 엄청난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 사장이 직접 지시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업무가 늘었습니다.
위법/부당한 업무분장과 지시에 책임과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책임지게 된 이 청년에게, 그리고 책임 의식이 높았던 이 청년에게는 분명 업무에 대한 부담과 압박감이 상당했을 겁니다.
이 청년은 2019년, “업무에 대한 부담, 압박감, 책임 의식, 지지 결여 등으로 인한 우울증”(질병판정서 인용)이 생겼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청년의 유족은 산업재해를 신청해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소송을 내 재판부의 화해 권고에 따라 위자료가 지급됐습니다. 한 해 2,000여 명 정도가 산재 사망으로 인정받습니다. 고인이 산재 인정을 받은 2020년 자살에 대한 산재 사망 인정은 고작 61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업무상 사유에 따른 자살은 유족들이 업무상 사유에 대한 사실을 몰라서 신청도 못 하고, 직장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은폐, 왜곡하는 것 때문에 산재 사망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질병판정서에 자문의사는 “학력 및 나이에 대한 차별 가능성, 동료관계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말을 합니다. 왜 그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지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회신입니다.
그러나 한국투자공사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 청년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남아있는 직원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인 원인에 대한 파악을 한 조사보고서 하나 제대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자 한국투자공사 직원들이 찾아와 사건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료를 요청해서 사건을 파악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투자공사 진승호 사장은 재보충질의 시간에 고인의 일기장의 일부를 꺼내서 감사장에서 읽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 회신과 자살 산재 인정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공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 역시도 오늘 감사장에서 차마 이야기하지 않은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고인의 명예를 생각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진승호 사장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되는 국정감사장에서” 공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인의 일기장에서 몇 개의 대목을 골라 읊었습니다. 그 어떤 방어권도 행사할 수 없는 고인, 그리고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 직원의 일기장을 말입니다.
질의 순서가 끝나고 감사장을 나와 한국투자공사 직원들에게 확인했습니다. 해당 기록은 인사과에서 사장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몇 년간 자신들과 함께 일했을 고인에 대한 일말의 안타까운 마음도 없는지 처참했습니다.
진승호 사장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겠다길래 무슨 내용인가 했는데, 일기장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고인의 그 일기장이 ‘게임체인져’라도 된다고 생각했겠죠. 소름이 끼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진승호 사장의 사과를 요구했고, 회의록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해줄 것을 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진승호 사장은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윤후덕 위원장님은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해달라고 하면서도 “국회법상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117조에 따르면 회의록이 배부된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도 해당합니다. 이런 조항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에서 욕설을 뱉어놓고 수정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회의록수정금지법까지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진승호 사장이 수정을 요청하고, 기획재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수정하면 됩니다.
이 사안이 고인에 대한 모독임을 이해한다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라도 수정해야만 합니다. 본회의에서 이미 표결종료 선언까지 한 안건을 양당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로 표결무효선언까지 하며 비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의 헌법적 권한을 제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이런 결정을 양당 간사들 간의 합의를 통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국감장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보인 것, 동료 위원님들과 출석한 정부위원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괴로움 속에 삶을 마치는 것을 선택한 한 청년의 삶의 기록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이용하는 모습에 그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윤후덕 위원장님과 기재위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해당 사안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재위 국정감사장에서 일어난 오늘의 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 기재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 한 명의 국민의 눈물도 그냥 지나치지 않아야 하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있었던 진승호 사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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