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정감사] 용혜인, "성폭력 피해자가 목숨을 끊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세청"
배포 : 2021. 10. 07. (목)
보도 : 배포즉시
담당 : 비서 최기원 010-2308-6726
- 국세청, 피해자 사망 이후에도 유감표명조차 안해...만연한 2차 가해 정황
- 용혜인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판박이...국세청이 피해자 죽음 내몰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17년 인천의 한 세무서에서 있었던 성추행사건과 최근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강력 비판했다.
국세청이 용혜인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9월 말 인천의 한 세무공무원 A씨는 상사인 과장 B씨에게 저녁 회식 이후 노래방에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으나, 국세청은 피해자의 신고 이후에도 3개월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지 않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도록 방치했다. 또한 해당 세무서의 직원들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집단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가해자는 2018년 11월 유죄확정판결 이후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업무에 복귀한 이후 올해 6월에 명예퇴직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가해자의 사과, 가해자의 징계, 본인의 전보조치를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이라는 낮은 수준의 징계 이외 받아들여진 사항은 없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퇴직 후 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세청은 피해자의 사망 및 피해자가 2차 가해에 의한 피해를 사내 인트라넷 및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호소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고인에 대한 유감 표명, 사건대처와 조사 미흡에 대한 내부 논의, 2차 가해행위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지금까지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 내용은 국세청의 보고 및 형사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는 것으로 이외에도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업무망에서 호소한 게시글 등에는 당시 세무서장이 ”증거가 있느냐“, ”과장이 너를 아꼈다“며 피해를 묵살한다거나, 직원들이 피해자의 전과기록을 날조한 문자메시지를 돌리는 등 심각한 2차 피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용혜인 의원은 “이 사건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판박이라며 국세청이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청 자신이 이 사건을 처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본 국감에서 사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 당시 세무서장, 감찰부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는 용혜인 의원실이 국세청 감찰부서와 인사부서에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를 종합한 것이다. 본 사건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2차 가해에 대한 조사 및 대처가 없었으며 ▲솜방망이 징계와 봐주기 감찰이 총망라된 국세청의 타살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 피해자 보호 전혀 없어
- 가해자와의 분리가 3개월 동안 이뤄지지 않음: 2017. 9. 30 사건 접수부터 2018. 1. 8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피해자는 게시글을 통해 같은 결재라인에서 매일 마주치는데 대한 고통을 호소했고, 감찰반에 분리를 지속적으로 호소했음에도 묵살당했다고 밝힌 바 있음. 국세청은 당시 규정의 미비와 성인지감수성의 부족으로 즉각 분리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부부처의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방식을 제시한 당시의 매뉴얼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임.
자료: 여성가족부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2015)>
- 피해자 요구사항이 거의 이행되지 않음: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과, 징계, 본인의 타 지역 발령을 원했으나 사과를 받지 못했고 본인의 타 지역 발령 역시 이행되지 않음.
- 피해자 지원이 전혀 없었음: 피해자는 형사소송과 성폭력 피해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법무지원 및 피해회복을 위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도리어 국세청의 대응에 절망한 피해자는 급기야 가해자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내면서, 국세청이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와 맞서는 상황이 됨.
◎ 2차 가해
- 가해자 옹호 집단탄원서 제출: 형사 재판에서 해당 세무서 직원들이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집단으로 작성해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
- 서장 등의 2차 가해 행위: 피해자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과 국세청 내부망 등을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2차 피해를 서술했다. 특히 서장이 ”과장이 너를 아꼈다“, ”증거가 있느냐“ 등의 언행과 외모와 행실 비하, “가해자를 무고했다”, “전과가 16범이다”, “행실이 좋지 않다”등의 헛소문이 사내에 퍼지고 있다는 점을 생전에 호소한 바 있음.
- 피해자가 사망해도 2차 가해 무시: 이상의 사항을 국세청 감찰부서는 사건 당시 전혀 조사하지 않았으며, 판결문 및 피해자의 인터넷 게시글 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무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한 지 4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조사하지 않았음. 게다가 피해자의 인터넷 게시글에는 감찰부서 역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요구를 묵살하고 조사를 개시하지 않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2차 가해에 조력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2015)>
◎ 절차상 문제
- 이름이 무색한 ‘SOS지원센터’: 국세청 감찰부서는 SOS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센터를 운영함. 국세청에 따르면 피해자는 여기에 2017년 9월 30일 고충상담신청을 했으나 감찰부서가 이를 인지하고 사건을 이첩한 것은 열흘이 지난 10월 9일임. 당시 추석과 개천절이 낀 긴 연휴가 있긴 했으나 10월 2일은 공휴일이 아니었고 SOS지원센터라는 시급성을 요하는 시스템의 조회를 열흘씩이나 방치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음.
- 수사개시 후 일체의 조사행위 중단: 국세청은 경찰이 본 사건을 수사한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일체의 조사행위를 중단함. 국세청 감찰부서는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를 조사한 것은 확실하나 피해자를 조사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답했고,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의 인물에 대해서는 일체 조사하지 않았음. 징계 판단의 근거는 오로지 형사재판 판결문 뿐이었음. 국가공무원법 83조에 따르면 경찰수사중인 사건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긴 함. 그러나 해당 조항은 ‘않을 수 있다’이지 ”해서는 안 된다“는 아님. 이 건에서는 경찰 수사와 형사 판결을 빌미로 성폭력사건과 이와 파생된 2차 피해, 제보된 내부의 괴롭힘 행위, 사건 은폐와 관련된 내용들은 수사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와 조사의 대상에서도 제외됨.
-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의 적절성: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회식에서 벌어진 일로서 범죄사실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음. 정직 3개월에 명예퇴직까지 허용한 것은 형량에 따른 기계적 판단을 근거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판단됨.
◎ 피해자 사망 이후의 대처 문제
- 국세청은 피해자 사망을 인지했음에도 고인에 대한 유감 표명, 사건대처와 조사 미흡에 대한 내부 논의, 2차 가해행위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지금까지 일절 하지 않았음. 심지어 용혜인 의원실이 ‘2021년 5월 이후 피해자의 사망 후 해당 사건 처리에 대한 재논의 및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한 바 있었는지 여부’를 묻자, 답변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추가적으로 조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며, 앞으로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함.
자료: 21.10.7. <피해자 사망 이후 해당사건에 대한 입장에 대한 국세청 답변>
- 의원실의 사건 자료 요청 및 해명 요청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 용혜인 의원실이 피해자-가해자 분리가 이행된 시점을 묻자 피해자는 가해자 전보 전 상당기간 병가 등을 사용해 소속 부서에 출근하지 못했다고 답변. 분리조치가 늦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는 의도로 보임. 이는 감찰부서의 분리 행위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구책으로 병가를 택했다는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답변으로, 여전히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조직보호 관점에서 사건을 접근하고 있다는 방증임.
자료: 21.10.7. <피해자 사망 이후 해당사건에 대한 입장에 대한 국세청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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