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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감사] 용혜인, 구글 법인세 6년 간 7849억, 납부는 글쎄 “기재부, 국제조세문제 다룰 능력 없어”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10-07 08:57
조회
3834

 배포 : 2021. 10. 06. (수) 
 보도 : 2021. 10. 06. (수) 07:00 이후
 담당 : 비서 최기원 010-2308-6726


[국정감사] 구글 법인세 6년 간 7849억, 납부는 글쎄 

용혜인 “기재부, 국제조세문제 다룰 능력 없어”
 
  • 주요 글로벌 IT기업 19곳 낸 법인세 다 합쳐도 네이버 절반도 안 돼
  • 국세청, 구글에 5천억 추징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패소가능성 높아...AGAIN 론스타 
  • 용혜인 “10년을 논의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세금 못 거두는 건 무능 그 자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15-20년 6년간 구글이 회피한 법인세가 6천억원 이상에 달한다며 무기력한 기획재정부와 게으른 국회를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실이 구글의 회계자료를 활용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 구글이 한국에서 올린 영업이익은 총 3조 1천억 원으로, 이를 과표로 한 법인세는 7,849억 원에 이른다. 국세청이 2020년 뒤늦게 5천억원 가량을 추징하기는 했으나 법률과 조약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론스타 건처럼 패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구글코리아가 낸 법인세는 연간 100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2015-2020 구글 한국매출·영업이익·법인세 추정>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년간

합계 및 평균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 (백만달러)

9,887

12,559

16,235

21,341

26,928

32,550

119,500

구글 아시아태평양지역 원화 통화점유율추정

4.8%

10.9%

13.6%

6.2%

6.9%

11.2%

9.0%

통화점유율 추정을 통한 구글 한국매출추정(억원)

5,596

16,599

23,706

14,783

21,552

39,674

121,910

알파벳 연간영업이익률

25.8%

26.3%

23.6%

20.1%

21.1%

22.6%

22.7%

구글 한국 영업이익 추정(억원)

1,352

4,010

5,727

3,571

5,751

10,643

31,054

구글 대상 법인세 추정(억원)

322

966

1,381

878

1,478

2,823

7,849

법인지방소득세 포함, 자료: 용혜인 의원실


2020년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2,823억 원까지 추산되어 제대로 법인세를 냈다면 6위 현대자동차 3,256억원에 이은 7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구글코리아가 2020년에 신고한 매출은 2201, 영업이익은 156, 법인세액은 97억원에 불과했다.
 
<2020년 구글이 낀 법인세 순위>

순위

회사명

법인세액

1

삼성전자

24,623

2

네이버

4,303

3

포스코

3,869

4

KT&G

3,536

5

현대모비스

3,426

6

현대자동차

3,256

7

구글

2,823(실납부: 97)

8

SK하이닉스

2,680

9

LG생활건강

2,354

10

고려아연

2,320

자료: 용혜인 의원실, 전자공시시스템

유한회사인 구글코리아는 2020년 이전에는 공시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법인세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해마다 100억 안팎의 법인세를 내는 것으로 추측된다(2020 97, 2019 103). 따라서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의 5-10%를 부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글은 6년간 연평균 경쟁기업에 비해 1,2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구글이 아낀 매년 1,200억원의 비용은 세원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 비해 시장경쟁력에서 압도적 위치를 점하게 한다. 이 금액으로는 SW산업협회가 발표하는 2018년 공임가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특급기술자 1,183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한다. 불공정한 경쟁이 10년 이상 누적되어 온 것이다.
 
구글만 해도 이 정도로, 전체 글로벌 IT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못 거둔 법인세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애플은 앱스토어 한국시장 매출을 최초로 공개했는데, 16 6천억 원(149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애플이 가져가는 수익을 25%로 가정하고 비슷한 이익창출구조를 가진 구글 한국시장의 2020년 영업이익률 추정치를 이용해 법인세수를 계산해 보면, 2,474억 원에 달해 SK하이닉스 바로 다음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애플코리아는 회계자료를 공시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세 규모 역시 매우 작은 것으로 추측된다. 용혜인 의원실이 국세청에 요청해 받은 글로벌 주요 IT기업 19개사의 국내법인 총 세수는 2020 1,539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플이 이 중 1천억 원을 냈다고 가정해도, 내야 할 법인세의 40%밖에 납부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페이스북·애플·SAP·페이팔·HP 등 기라성같은 글로벌 IT기업 19개가 한국에 낸 법인세 총액이 네이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표 <최근 5년간 주요 글로벌 IT기업의 국내법인 법인세 총부담세액>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부담세액(억원)

1,578

1,042

1,119

1,730

1,539

대상기업: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AT&T,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SAP, 페이팔, 퀄컴, 휴렛팩커드(HP), 넷플릭스, VMware, 어도비, 이베이, 오라클, 알리바바, 디즈니, 시스코
자료: 국세청(용혜인 의원실 요청)

국세청의 5천억 추징, 패소 가능성 높다

국세청은 2020년 5-6천억에 달하는 법인세를 구글로부터 추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코리아는 이를 납부하긴 했지만 즉각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일단 이 액수 자체도 용혜인 의원이 추산한 6년간 7,849억원의 63.7-76.4%에 불과하며 그 이전 기간의 수익까지 고려한다면 비율은 더 작아진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제도적 여건 하에서는 국세청이 조세분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국세청의 추징 근거는 작년 국감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의 발언이나 국세청이 낸 입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물리적 사업장이 없더라도 국내 관계사의 활동내용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법인세법 94조의 2019년 개정안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세조약이 개정되지 않아 조약이 국내법에 앞서는 조세부과 원칙 때문에 국내법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세법상 규정도 애매해서 어떤 활동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인지는 여전히 해석의 영역에 놓여 있다. 

조세심판원은 90일 이내에 판단을 내려야 하는 조세심판의 규정을 위반한 채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 건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 조세당국이 론스타에 법인세 1,700억원 추징시도를 했다가 한-미 조세조약을 근거로 2017년 대법원에서 부과처분이 취소된 전례가 있는 만큼, 사법당국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책임이 크다. 구글의 세금 회피 문제는 기재위와 과방위 국감 단골사항으로 1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구글은 국내에 물리적 실체가 있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매출을 올리면서 이른바 ‘더블 아이리쉬 위드 더치 샌드위치 (Double lrish with Dutch Sandwich)로 불리는 조세회피기법을 통해 법인세를 회피해 왔다.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글로벌 IT기업도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를 피하고 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곳에 세금이 귀속되는 전통적 조세 체계를 바꾸는 혁신적 시도를 해야 했고, 국내법의 개정과 국제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두 영역 모두에서 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 앞서 보았듯 기재부의 2019년 법인세 개정은 해석이 모호하고 조세조약 및 다자간 협약의 조정이 있지 않고서는 실효성을 발휘할 수가 없다.* 사실상 현행 국내법을 근거로 글로벌 IT기업에 과세할 경우 기업의 조세쟁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 이경근, 2019, <최근 개정된 국내세법상 고정사업장 규정의 의의와 한계>, 재정포럼


디지털세 합의로도 충분한 세금은 못 거둬

최근 G7이 합의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전세계 137개국의 동의를 얻은 디지털세 협정(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포괄적 이행체계:BEPS IF)으로도 글로벌 IT기업에게 충분한 법인세 과세는 가능하지 않다. 필라1(pillar 1) 규정이 적용될 것인데, 구글 글로벌 초과이익의 20%를 각 국의 시장크기에 비례해 할당하고, 여기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형태다*. 
* 2021. 7.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OECD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sation of The Economy>

예를 들어, 구글의 글로벌 영업이익률이 20%에 한국의 시장점유율을 2%로 가정해 보자. 구글의 영업이익 20%에서 통상이익률 10%를 뺀 나머지 10%를 초과이익으로 간주해 여기에 20%를 곱해 각국에 과세권을 배분한다.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2%이니, 결과적으로 구글의 총 영업이익에서 0.04%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매우 미미해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거둬야 하는 법인세의 10% 정도에 머문다. 기재부는 본 협정을 역사적인 협정인 양 포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역시 글로벌 IT기업의 세금회피에 맞서기에는 충분치 않다. 

용혜인 의원은 구글세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의는 ‘세금은 못 거두고 시간만 낭비한 무책임 정치’로 혹평했다. “정치인들은 매년 국감용 소재로 한철 반짝 소비하고, 갈팡질팡 기재부는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경제 관료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돌이켜 보면 국제조세체계에 위배되지 않는 독자적 우회로를 만들거나, 조세조약을 빨리 개정할 수 있었어야 했다”며 “거둘 수 있는 세금을 거두지 못한 채 구글에 매년 천억 원 이상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조속한 입법논의를 촉구했다. 


[참고1] 구글 한국매출 및 영업이익 추정 방식 : 파일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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