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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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제21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작성자
기본소득당
작성일
2025-03-27 14:41
조회
1030

기본소득당 제21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당헌 제10장 제60조, 당규 제5호 선거 규정 제12장 제40조에 따라 

기본소득당 제21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의 종류와 수

― 제21대 대통령선거후보자 1인



2.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헌법, 공직선거법, 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는 자



3. 주요 일정

■ 제1차 자격심사

― 4/7(월) 09시 ~ 4/11(금) 18시 신청

― 4/12(토) ~ 4/13(일) 자격심사

― 4/14(월) 자격심사 결과 공고, 통보


■ 제2차 자격심사

― 4/14(월) 09시 ~ 4/18(금) 18시 신청

― 4/19(토) ~ 4/20(일) 자격심사

― 4/21(월) 자격심사 결과 공고, 통보


※ 자격심사 신청 기한 내에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심사함. 기한까지 서류미비일 경우 심사하지 않으며, 다음 자격심사 기한에 실시함. 필요시 추후 3차 자격심사 진행 예정.

※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기한 : 결과 통보날로부터 3일 이내



4. 신청 방법

1) 방문 제출 : 신청 기간 중 09시부터 18시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중앙당사에 방문하여 제출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마감일 18시까지 중앙당사에 도착했으나 대기시간 때문에 18시를 넘긴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우편 제출 : 마감일 18시까지 중앙당사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3) 전자우편 : 마감일 18시까지 수신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신청 비용

― 50만원

― 접수 계좌: 기업은행 208-155199-01-021 기본소득당 ※ 본인 명의 입금


6. 신청 서류 목록

 

서류명

서류

1

후보자 자격심사신청서

첨부문서 서식 제1호

2

서약서

첨부문서 서식 제2호

3

당적 및 당권 확인서

첨부문서 서식 제3호

※ 중앙당, 시‧도당 발급

4

타당 당적 확인서

첨부문서 서식 제4호

5

개인별 기록카드

첨부문서 서식 제5호

6

본인소개서

첨부문서 서식 제6호

7

출마의 변 및 주요 공약

첨부문서 서식 제7호

8

주민등록초본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9

가족관계증명서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 본인 기준 & 상세로 발급

10

최종학력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

※ 외국학력인 경우 번역문 및 번역문에 대한 공증서 함께 하나의 문서(파일)로 제출

※ 원본 제출 시 발급기간 무관

11

병적증명서(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 공직자 신고용으로 발급

12

재산신고서

첨부문서 서식 제8호

13

최근 5년간(2020~2024년) 세금관계 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사항

― 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 납세증명원(국세완납증명원)

 ― 재산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항목)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 발급

첨부문서 서식 제9호

14

공직선거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수사경력 확인 및 소명서

첨부문서 서식 제10호

15

부동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부동산소유현황

― 다주택사유 및 처분계획서

― 부동산보유현황 증명서(정부발급, 인터넷등기소)

첨부문서 서식 제11호, 제12호

16

가상자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가상자산 소유현황

― 가상자산 소유 시 잔액증명서 제출(가상자산사업자 발행)

첨부문서 서식 제13호

17

공직선거후보자 민사소송 관련 현황

첨부문서 서식 제14호

18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

첨부문서 서식 제15호

19

칼라 명함판사진(5×7, jpg파일 2M이하)

파일 제출

20

자격심사신청비 납부증명서

※ 본인 명의 입금만 가능

※ 중앙당 발급

21

성평등교육 이수확인증

첨부문서 서식 제16호

※중앙당 발급

 

 

7. 접수 및 문의처

 ― 중앙당사 :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극동VIP빌딩 302호

 ― 전자우편 : basicincomeparty.kr@gmail.com

 ― 문의 : 전자우편 또는 카카오톡 기본소득당 채널

 

 

8. 심사 결과

 적격, 보류, 부적격으로 결정하여 기본소득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심사 기준은 첨부 문서 확인.

 

 

9. 기타 사항

 ―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적격 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당헌에 따라 불이익을 받음.

모든 증빙서류는 작성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건만 유효하며, 자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된 모든 서류는 비공개로 처리하며 반환하지 않음. 허위 자료, 증명서 위조 적발 시 적격 결정 이후라도 재심사를 통해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후보심사비는 반환하지 않음.

 



 

2025. 3. 27.

기본소득당 제21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 최새얀

 

 


※ 첨부파일1_제21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자격심사신청서 및 제출서류

※ 첨부파일2_제21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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