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제21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기본소득당 제21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당헌 제10장 제60조, 당규 제5호 선거 규정 제12장 제40조에 따라
기본소득당 제21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의 종류와 수
― 제21대 대통령선거후보자 1인
2.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헌법, 공직선거법, 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는 자
3. 주요 일정
■ 제1차 자격심사
― 4/7(월) 09시 ~ 4/11(금) 18시 신청
― 4/12(토) ~ 4/13(일) 자격심사
― 4/14(월) 자격심사 결과 공고, 통보
■ 제2차 자격심사
― 4/14(월) 09시 ~ 4/18(금) 18시 신청
― 4/19(토) ~ 4/20(일) 자격심사
― 4/21(월) 자격심사 결과 공고, 통보
※ 자격심사 신청 기한 내에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심사함. 기한까지 서류미비일 경우 심사하지 않으며, 다음 자격심사 기한에 실시함. 필요시 추후 3차 자격심사 진행 예정.
※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기한 : 결과 통보날로부터 3일 이내
4. 신청 방법
1) 방문 제출 : 신청 기간 중 09시부터 18시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중앙당사에 방문하여 제출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마감일 18시까지 중앙당사에 도착했으나 대기시간 때문에 18시를 넘긴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우편 제출 : 마감일 18시까지 중앙당사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3) 전자우편 : 마감일 18시까지 수신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신청 비용
― 50만원
― 접수 계좌: 기업은행 208-155199-01-021 기본소득당 ※ 본인 명의 입금
6. 신청 서류 목록
호 | 서류명 | 서류 |
1 | 후보자 자격심사신청서 | 첨부문서 서식 제1호 |
2 | 서약서 | 첨부문서 서식 제2호 |
3 | 당적 및 당권 확인서 | 첨부문서 서식 제3호 ※ 중앙당, 시‧도당 발급 |
4 | 타당 당적 확인서 | 첨부문서 서식 제4호 |
5 | 개인별 기록카드 | 첨부문서 서식 제5호 |
6 | 본인소개서 | 첨부문서 서식 제6호 |
7 | 출마의 변 및 주요 공약 | 첨부문서 서식 제7호 |
8 | 주민등록초본 |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
9 | 가족관계증명서 |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 본인 기준 & 상세로 발급 |
10 | 최종학력증명서 | 발급기관에서 발급 ※ 외국학력인 경우 번역문 및 번역문에 대한 공증서 함께 하나의 문서(파일)로 제출 ※ 원본 제출 시 발급기간 무관 |
11 | 병적증명서(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 공직자 신고용으로 발급 |
12 | 재산신고서 | 첨부문서 서식 제8호 |
13 | 최근 5년간(2020~2024년) 세금관계 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사항 ― 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 납세증명원(국세완납증명원) ― 재산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항목)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 발급 | 첨부문서 서식 제9호 |
14 | 공직선거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수사경력 확인 및 소명서 | 첨부문서 서식 제10호 |
15 | 부동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부동산소유현황 ― 다주택사유 및 처분계획서 ― 부동산보유현황 증명서(정부발급, 인터넷등기소) | 첨부문서 서식 제11호, 제12호 |
16 | 가상자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가상자산 소유현황 ― 가상자산 소유 시 잔액증명서 제출(가상자산사업자 발행) | 첨부문서 서식 제13호 |
17 | 공직선거후보자 민사소송 관련 현황 | 첨부문서 서식 제14호 |
18 |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 | 첨부문서 서식 제15호 |
19 | 칼라 명함판사진(5×7, jpg파일 2M이하) | 파일 제출 |
20 | 자격심사신청비 납부증명서 ※ 본인 명의 입금만 가능 | ※ 중앙당 발급 |
21 | 성평등교육 이수확인증 | 첨부문서 서식 제16호 ※중앙당 발급 |
7. 접수 및 문의처
― 중앙당사 :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극동VIP빌딩 302호
― 전자우편 : basicincomeparty.kr@gmail.com
― 문의 : 전자우편 또는 카카오톡 기본소득당 채널
8. 심사 결과
― 적격, 보류, 부적격으로 결정하여 기본소득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심사 기준은 첨부 문서 확인.
9. 기타 사항
―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적격 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당헌에 따라 불이익을 받음.
― 모든 증빙서류는 작성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건만 유효하며, 자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된 모든 서류는 비공개로 처리하며 반환하지 않음. 허위 자료, 증명서 위조 적발 시 적격 결정 이후라도 재심사를 통해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후보심사비는 반환하지 않음.
2025. 3. 27.
기본소득당 제21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 최새얀
※ 첨부파일1_제21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자격심사신청서 및 제출서류
※ 첨부파일2_제21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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